서울에서 독채 민박 에어비앤비는 불법이 아닌가요?
Amoo

Lv.1 Amoo (182.♡.217.85)

2026년 2월 4일 PM 03:56 · 수정됨(18:43)

조회 841 공감 0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불법 불로소득을 취하는 일도 정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나 경기 도시에선 내국인 상대로 민박은 불법 아닌가요? 특히나 주인이 안사는 독채 민박요. 숙박업 등록을 정식으로 해야 에어비앤비든 네이버든 블로그 등 영업 행위가 가능한거죠?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소형 오피스텔에서 엄청나게 숙박 영업을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서울역 앞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일산 킨텍스 주변들...

이거 불법이면 하루에도 100건 단속도 가능할거 같던데요.

그동안 번 불법소득 토해내게하고 과태로 내게 하면 여기도 대왕고래 사업 같은데요~

제주도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많이들 과태로 내고 형사입건도 했다고 합니다.(그래도 아직 불법 영업 많이 하더라구요.)

혹시이런 숙박업이 불법이 아니라면 글 내리겠습니다.


댓글 (10)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02.04 · 182.♡.58.25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100% 불법, 서울에서 독채는 외도민 사업자라면 주거의무 위반이라 불법. 내국인은 180일까진 특례로 받을수 있습니다.
  • Amoo

    Amoo Lv.1 → 미스란디르 작성자

    02.04 · 182.♡.217.85

    오~ 답변 감사합니다. 내국인 180일 특례 의미가 첨 구입후 180일내 거주지 등록 해야한다는 건가요? 일년에 180일까지 숙박영업 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 Amoo

    02.04 · 182.♡.58.25

    가능합니다. 예전엔 위홈특례였고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래분이 주신 내용은 온전히 사업자에 따른 분류이고, 외도민도 년중 180일은 가능하게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물어보니 공유숙박 실증특례라는군요.
  • Amoo

    Amoo Lv.1 → 미스란디르 작성자

    02.04 · 182.♡.217.85

    공유숙박은 쉐어하우스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1박 2일 등 단기도 공유숙박이라고 하는건지요? 180일 정도면 숙박업해도 월세보다 남겠는데요...
  • Amoo

    Amoo Lv.1 → 미스란디르 작성자

    02.04 · 182.♡.217.85

    그마저도 외국인 대상이지 내국인은 안되는거죠? 그런데 제가 검색하다 본 서울역 오피스텔은 내국인들이 리뷰를 엄청 올렸더라구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 Amoo

    02.04 · 182.♡.58.25

    오피스텔은 일단 뭐든 숙박업은 안됩니다. 거의 100% 불법이고요.

    외도민도 특례대상이라 적용됩니다.

    그리고 180일 내국인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돈을 버는건 아니에요. ㅎㅎ

    월세는 임대업이라 업종이 다르고 종부세 기준도 다르죠.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업 내놓고, 한달 이하의 단기 임대를 하는건 불법에 가깝습니다. 이건 지자체 판담에 따라 달라요.
  • 잇츠 Lv.1

    02.04 · 211.♡.35.238

    잠시 찾아보니....

    사단법인 한국민박업협회 에서
    공유숙박업 관련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https://0ucenter.com/0010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7789c12.png]
  • Amoo

    Amoo Lv.1 → 잇츠 작성자

    02.04 · 182.♡.217.85

    음.. 그러면 서울 등 도시는 내국인 숙박은 걍 100퍼 불법이네용. 조만간 유전 파서 임대주택 짓는데 사용했으면 하네요~ 대왕고래 가즈아~ 임대주택 100만호 서울에서 가즈아~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2.04 · 58.♡.217.6

    생활숙박시설 아닌가요. 건축물대장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생활숙박시설을 한 객실만 갖고 있어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미스터멘션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다. 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숙 숙박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단독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1객실 단위로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다. 이용자 확인 등을 위한 접객대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
    실증특례 자체는 국적 차별 금지
    •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에서 승인되는 생활숙박시설 운영권은 사업자 기준이지 이용자 국적 기준이 아님.
    • 즉, 숙박업 등록 및 운영 자체에서 외국인·내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없음.
  • Amoo

    Amoo Lv.1 → 트라팔가야 작성자

    02.04 · 182.♡.217.85

    생활숙박 건물은 오피스텔과는 달리 생숙으로 건물 자체가 허가가 되는걸로 알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에서 오피스텔 숙박은 100로 불법 같네용.[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7c6f2b1.jpg]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