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방부, 'DMZ 공동관리' 美에 제안…유엔사 호응 여부 주목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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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AM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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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5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직접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이 법안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실제 남측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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