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극우 현수막 신고해봤습니다.
레고레고

Lv.1 레고레고 (175.♡.211.160)

2026년 2월 5일 PM 05:18 · 수정됨(02. 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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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을 나눠서 1개씩 걸려있었습니다.


정말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혐오/차별 표현과 명예훼손/모욕 소지에 대한 부분과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이 들어간 범죄자 취급 및 허위 사실 암시 내용으로

신고를 걸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 구청장은 국힘당, 국회의원 국힘당...하아... 살기가 힘듭니다.

역시나 쉽진 않겠지만 제거를 위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위 현수막은 민원은 검토했으나

선관위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인지에 대해 문의해라

우린 위 내용에 대해선 더이상 할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지역구 선관위 문의해보니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라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측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더군요...


그냥... 포기할려다가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에 얘기나눈 결과!

1번 지역은

  1. 시야 방해: 해당 현수막은 버스정류장 쉘터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

  2. 설치 높이 미준수: 현수막 하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m(교통 안전 저해 지역의 경우 2.5m) 이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번 지역은

  1. 설치 높이 미준수 (심각): 현수막이 지면에서 약 1m~1.5m 내외의 매우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전도 사고의 위험이 큼 (2m 이상 설치 규정 위반).

  2. 통행로 차단: 상가 건물의 주 출입구 및 계단 진입로를 가로막아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으로 해서 일단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이걸보고 정당행위라 할 수가 있는건지... 하아...


이제 좀 극우 현수막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댓글 (6)

  • 잇츠 Lv.1

    02.05 · 211.♡.35.238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저건 위반인 것 같습니다.

    상단 영어 문구가 매우 이상하네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121842
  • dupari

    dupari Lv.1 → 잇츠

    02.05 · 210.♡.67.100

    저거 자세히 보면 영문하고 한글하고 다릅니다.. (일부러 저런거라 강한 의심이 들죠..)
    혐오는 정당활동이 아님을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안그러니 저런 벌레xx들이 들고 날뛰죠..
  • 레고레고

    레고레고 Lv.1 → dupari 작성자

    02.06 · 175.♡.211.160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걸 정당활동이라고 한다는게... 이해가 1도 안되네요.
    선거법도 손을 봐야하는 거 같아요.
  • 레고레고

    레고레고 Lv.1 → 잇츠 작성자

    02.06 · 175.♡.211.160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선관위에 당연히 마두로 체포라고 적고 위에 잼프도 그런 사람이라고 적어둔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정당활동으로 봐준다고 하니 황당하더군요. 하아...
  • 딸기상자

    딸기상자 Lv.1

    02.05 · 58.♡.125.120

    저도 안전신문고 신고했더니 선관위에 배정되고 불수용이더군요 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해서 옥외광고물 처리법으로 재신고 해서 수용받았습니다. 선거관리법은 해당이 안 된다네요. 재신고할 때 옥외광고물법 5조 2항 1호 명기해서 신고 후에는 수용되었습니다.
  • 레고레고

    레고레고 Lv.1 → 딸기상자 작성자

    02.06 · 175.♡.211.160

    이번에 수용 안되면 재신고할 때 옥외광고물법 5조 2항 1호 명기해서 신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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