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맨 (175.♡.155.138)
2026년 2월 5일 PM 10:23 · 수정됨(23:21)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교원(교수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연동 규정: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재직 중인 교수도 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됩니다.
-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높은 윤리적 책무를 이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교직을 상실하게 하는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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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받아서 퇴직한 교수들도 있긴 하네요
최근걸로 검색해보니까 안나오긴 합니다 개정되지는 않았겠죠??
잘가라~~ 멀리 안나간다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9. 2. 3., 2010. 1. 25., 2012. 1. 26., 2014. 2. 1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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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빈대나무
02.05 · 61.♡.2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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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맨
→ 텅빈대나무 작성자
02.05 · 175.♡.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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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05 · 221.♡.34.113
능력도 없는데 교수 관둬야죠.
미드의 프로파일러에 대한 환상을 완전 깨준 인간이죠. -
홀홀맨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2.05 · 175.♡.155.13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da4baf4.webp] -
비비읍
02.05 · 116.♡.148.36
오 좋네요! -
출출출할땐
02.05 · 220.♡.175.229
갑시다~~{emo:damoang-emo-023.gif: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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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네엔 정상이 드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