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부부부장 (58.♡.148.144)
2026년 2월 6일 AM 11:29 · 수정됨(14:00)
직장 이전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직장 근처에 예비신부와 함께 공동명의로 새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상대가 계속해서 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을 특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러 타협점을 제시했으나, 마지막에는 말도 안되는 내용까지 요구해서, 결국 본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주담대 잔금대출이 부족하거나 안나오면, 사유 상관없이 매수인 귀책 없는 계약해제로 하고 모든 기지급금을 돌려달라" -> 제가 매수한 집 잔금일과 맞춰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상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결국 쌍방 합의 하에 약정을 해제하고 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호간 서면을 주고받아 명확히 토지거래허가 취소 협조를 약속했으나,
매수인이 저의 자금사정이 급함을 알고, 돌연 취소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거액의 위약금 입금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의 취소 신청은 쌍방의 날인본 원본과 쌍방 동시신청(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새로운 매도거래는 불가합니다. 구청에서는 이 말만 반복하네요.
하... 완전히 꼬였네요. 중도금은 어찌 마련했습니다만, 기존주택 처분조건(무조건 6개월 내)이 여기저기 있어 골치가 아픕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못하면, 매수한 집의 토지거래허가도 취소, 주담대도 원천적으로 불가입니다.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있습니다만, 매도로 충당하려 한 대금을 오롯이 차입해야 해서, 향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비용이 커 고민중입니다. (월 상환기록 등)
소송을 준비하긴 하겠으나, 6개월은 너무 짧아 매수거래는 물건너간 거 같습니다. 위약금도 상당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구요.
상대에 대해서는 민형사 다 알아보고 있고, 구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거주용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4개월 내 잔금 + 잔금일 즉시 전입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 허위 기망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았음이 인정되면 과태료)
이외에 어떤 무기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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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02.06 · 115.♡.187.186
아이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작성자
02.06 · 58.♡.148.144
감사합니다. 제 약점과 여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게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 놀랐습니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 게
게으른드루
02.06 · 223.♡.81.90
역으로 엿을 크게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게으른드루 작성자
02.06 · 58.♡.148.144
감사합니다. -
하하드리셋
02.06 · 223.♡.80.213
저 정도 알고 있음,,,,,,세무사? 부동산업자? 정도 될건데요..음....
빅 엿 선물해주시길 바랍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하드리셋 작성자
02.06 · 58.♡.148.144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보다 절차를 더 잘 알고 있어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상대와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끼어 있더군요. -
투투쁠이아빠
02.06 · 49.♡.62.149
저 마지막 특약은 취약계층에서 LH 연계 계약할땐 들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수할때 대부분 드는 특약이긴합니다. 매도인도 오케이 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런데 이후 진행된 매수인 태도가 너무 별로네요.
잘 해결되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투쁠이아빠 작성자
02.06 · 58.♡.148.144
일단 상대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대출을 제외하고도 본인 자금조달 능력만 10억이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다른 집을 매수한 사정을 말했고 여기에 잔금일을 맞췄는데, 그걸 알고도 저렇게 요구한 겁니다. 만약 저게 실현된다면, 주담대 특성상 잔금일 직전에 확정되니까, 저는 매수잔금일 직전에 그냥 손 놓고 매수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니 조금 놀랍네요. -
투투쁠이아빠
→ 귀가부부부장
02.06 · 49.♡.62.149
네. 이 상황이면 글쓴이분 상황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느낌도 드네요. 스트레스 많이받으실텐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투쁠이아빠 작성자
02.06 · 58.♡.148.144
감사합니다. 제가 취약계층이나 LH 관련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매도 매수가 함께 일어나는 거래에서는 저런 특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세면 모를까...... 중개인도 이 요구를 본 순간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거래를 중단하자고 권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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