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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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법 위반자가 경찰에게 개기개 있습니다.

번호판 가린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렸다면 카페트로 가리지 않고 끌게? 카트?로 가렸을 거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비치 되어 있는 개인정보 다 촬영 했고

내일이나 월요일에 고발장 넣을겁니다.


억울하면 법원에 선처 하라고 하죠 뭐...

댓글 19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

진상이네요. 경찰관 4명이서 포기하고 가네요.
내일 시간 되면 고발장 넣어야겠습니다.
반성 하나도 없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보통은 수긍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조서 쓰던데 저 운전자는 조서도 안 써 신분증도 제시 안 하더라고요.
이거 현행범으로 체포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하시더라고요.
화물차 등록증(?) 같은 걸로 신분증 제시한 걸 똑똑히 봤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오우 정확하게 처리 잘 하셨네요.
저도 자동차관리법중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종종 고발합니다. 112신고시 가끔 경찰이 봐주고 계도로 넘기고 그래서 최근엔 귀찮아도 고발장을 경찰서에 직접 내러가죠.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저도 영상켜고 앞뒤로 빙빙 돌면서 주변 주정차단속카메라나 차주 전화번호등 인적사항 다 찍고, 조금 더 잠복하면서 일부러 가렸다는 그런 물증 잡으려고 노력하죠..

아시겠지만 저거 동법 제81조(벌칙)으로 형사고의성 입증 안되도 지자체에서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상품권 큰거 받죠.

정직하고 준법으로 살아가는 다른 운전자분들이 바보가 아닐텐데 쟤네들은 모르나 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계속 신고 해보니까 화물차 운전자가 많이 가리더군요. 대략적으로 고발장 작성해서 제출 하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적어야겠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고생 많으십니다. 경찰 수사결과통지서 꼭 받아보시고,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등 결정 나오게되면 증거자료랑 경찰결과 가지고 지자체 국민신문고로 과태료처분 민원한번 더 넣어주세요.

저 사람들은 통장에서 출금 당해보질 않으면 다음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ㅎㅎ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앗 네 경찰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만 지자체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 경찰 수사보다 지자체 행정처분 과정이 더 신속하기때문에 과태료고지서가 먼저 발송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진행하다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니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민원을 넣으시려면 경찰청 형사처분 결과가 나온다음, 그것이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나올때 해야합니다.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명시되어있어 그렇습니다. 이미 벌칙으로 처벌된경우 과태료로 한번 더 처분하지는 못하거든요.
말로 설명드리려면 쉬운데 글로 하니 좀 복잡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취하했고 고발장 제출해서 진행 경과를 보고 지차체 신고를 넣어봐야겠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앞 번호판 가린 건 겨우 설득 되어서 인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앞 번호판도 고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경찰앞에서 인정(시인)하는거 영상같은거 촬영하셨다면 고발장 증거물로 빼박이네요. 고의성 100%로 수사관이 좋아하겠어요.
없더라도 경찰 출동지령서에 차주가 인정 이런문서 있으면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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