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신고 현황
페이지 정보
2,680 조회
19 댓글
23 추천
본문
댓글 19
/ 1 페이지
샤일리엔님의 댓글
오우 정확하게 처리 잘 하셨네요.
저도 자동차관리법중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종종 고발합니다. 112신고시 가끔 경찰이 봐주고 계도로 넘기고 그래서 최근엔 귀찮아도 고발장을 경찰서에 직접 내러가죠.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저도 영상켜고 앞뒤로 빙빙 돌면서 주변 주정차단속카메라나 차주 전화번호등 인적사항 다 찍고, 조금 더 잠복하면서 일부러 가렸다는 그런 물증 잡으려고 노력하죠..
아시겠지만 저거 동법 제81조(벌칙)으로 형사고의성 입증 안되도 지자체에서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상품권 큰거 받죠.
정직하고 준법으로 살아가는 다른 운전자분들이 바보가 아닐텐데 쟤네들은 모르나 봅니다.
저도 자동차관리법중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종종 고발합니다. 112신고시 가끔 경찰이 봐주고 계도로 넘기고 그래서 최근엔 귀찮아도 고발장을 경찰서에 직접 내러가죠.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저도 영상켜고 앞뒤로 빙빙 돌면서 주변 주정차단속카메라나 차주 전화번호등 인적사항 다 찍고, 조금 더 잠복하면서 일부러 가렸다는 그런 물증 잡으려고 노력하죠..
아시겠지만 저거 동법 제81조(벌칙)으로 형사고의성 입증 안되도 지자체에서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상품권 큰거 받죠.
정직하고 준법으로 살아가는 다른 운전자분들이 바보가 아닐텐데 쟤네들은 모르나 봅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앗 네 경찰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만 지자체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 경찰 수사보다 지자체 행정처분 과정이 더 신속하기때문에 과태료고지서가 먼저 발송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진행하다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니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민원을 넣으시려면 경찰청 형사처분 결과가 나온다음, 그것이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나올때 해야합니다.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명시되어있어 그렇습니다. 이미 벌칙으로 처벌된경우 과태료로 한번 더 처분하지는 못하거든요.
말로 설명드리려면 쉬운데 글로 하니 좀 복잡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아마 지금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 경찰 수사보다 지자체 행정처분 과정이 더 신속하기때문에 과태료고지서가 먼저 발송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진행하다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니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민원을 넣으시려면 경찰청 형사처분 결과가 나온다음, 그것이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나올때 해야합니다.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명시되어있어 그렇습니다. 이미 벌칙으로 처벌된경우 과태료로 한번 더 처분하지는 못하거든요.
말로 설명드리려면 쉬운데 글로 하니 좀 복잡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JamesvondRyu님의 댓글
저런인간들이 대로변에 번호판 대충 가려놓고 길이야 막히던말던 느긋하게 쉬엄쉬엄 일하죠.
폭스바겐세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