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출동 완료 문자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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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님들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걸 보고 저에게 발생보고서 쓴다고 회신 왔습니다. 이런 문자 받은 건 처음입니다. 커뮤에 안 올렸다 뿐이지 10건 이상 신고 해봤는데 말이죠.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발생보고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번 출동 경찰관님 4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 이상 설득을 하셨는데 말이 안 통하는 운전자랑 실랑이를 하셔서...


저도 고발장 넣어서 병합 요청하고 조회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고발장 넣으면 저는 못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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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보통 번호판 가림 신고로 출동하면 2명 경찰관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지원 요청까지해서 총 4명이서 한 명의 운전자를 설득하는 상황까지 일을 크게 벌이더라고요.

iStpik님의 댓글의 댓글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ㅠㅠ
쓸데 없이 일 크게 벌리는거는 신뢰할수는 없지만 경찰들한테 맞겨야지요.

샤일리엔님의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출동 후 사건부서로 인계했다고 하면, 이것이 (경찰 사무상의 단어로)인지수사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사건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찰에서 ‘인지사건’과 ‘고발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자가 갖게되는 지위입니다.

경찰인지수사로 시작된 인지사건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딱히 없을뿐더러 수사결과가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이 나오더라도 신고자가 이의제기하여 재수사 등을 해볼 수 없습니다.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리오해라던지 죄명을 잘못 적용했다던지 해서 나오는 불송치결정이요..)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아니라 ‘고발인’이라는 지위를 갖게되며, KICS등의 형사사법포털로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조회 가능하며, 또한 사건의 결과도 우편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의 경우 저렇게 진행되더라도 신속한 시일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 고발인 지위를 갖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수사통지서, 검찰기소/불기소의견통지서 등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려고 고발장 빠르게 제출하는 편입니다.
이미 동종 사건으로 1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에고 전문가 앞에서 제가 오지랖을 부렸네요ㅠ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신고 잘 해서 경찰로 넘기시고 나서 잘못 사건을 이끌어가서 (경찰이 사건과다로 귀찮은지) 그냥 불송치로 가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아마 고발인이 아니니 수사가 대충 이뤄지ㄴ..)

다른분들도 볼 수 있는 공개글이라서 신입 공익신고자분들 양성해보려 괜히 설명을 장황하게 써봤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먼저 올리신 사진과 글도 봤지만 해당 차주가 불을 더 지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렇게 경찰까지 오면 장애물 치우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던데 말입니다. 출동 경찰관 보고서까지 들어가면 고의성 입증까지 되서 검찰 송치 후 최소 벌금형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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