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출동 완료 문자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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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님들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걸 보고 저에게 발생보고서 쓴다고 회신 왔습니다. 이런 문자 받은 건 처음입니다. 커뮤에 안 올렸다 뿐이지 10건 이상 신고 해봤는데 말이죠.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발생보고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번 출동 경찰관님 4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 이상 설득을 하셨는데 말이 안 통하는 운전자랑 실랑이를 하셔서...
저도 고발장 넣어서 병합 요청하고 조회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고발장 넣으면 저는 못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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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리엔님의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출동 후 사건부서로 인계했다고 하면, 이것이 (경찰 사무상의 단어로)인지수사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사건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찰에서 ‘인지사건’과 ‘고발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자가 갖게되는 지위입니다.
경찰인지수사로 시작된 인지사건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딱히 없을뿐더러 수사결과가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이 나오더라도 신고자가 이의제기하여 재수사 등을 해볼 수 없습니다.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리오해라던지 죄명을 잘못 적용했다던지 해서 나오는 불송치결정이요..)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아니라 ‘고발인’이라는 지위를 갖게되며, KICS등의 형사사법포털로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조회 가능하며, 또한 사건의 결과도 우편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의 경우 저렇게 진행되더라도 신속한 시일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 고발인 지위를 갖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수사통지서, 검찰기소/불기소의견통지서 등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경찰 출동 후 사건부서로 인계했다고 하면, 이것이 (경찰 사무상의 단어로)인지수사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사건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찰에서 ‘인지사건’과 ‘고발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자가 갖게되는 지위입니다.
경찰인지수사로 시작된 인지사건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딱히 없을뿐더러 수사결과가 불송치나 혐의없음 등이 나오더라도 신고자가 이의제기하여 재수사 등을 해볼 수 없습니다.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리오해라던지 죄명을 잘못 적용했다던지 해서 나오는 불송치결정이요..)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아니라 ‘고발인’이라는 지위를 갖게되며, KICS등의 형사사법포털로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조회 가능하며, 또한 사건의 결과도 우편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의 경우 저렇게 진행되더라도 신속한 시일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 고발인 지위를 갖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수사통지서, 검찰기소/불기소의견통지서 등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iStpik님의 댓글
거기서 나온 양반들이 뭐라 그러는지도 들어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