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본질은 장부거래가 드러난거죠.
파
파이랜 (211.♡.62.78)
2026년 2월 9일 PM 12:39 · 수정됨(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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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코인을 장부상에 기록하고 나눠준 후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장부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겁니다.
직원 한명이 고의로 누군가의 지갑에 10비트코인을 적어넣고 빼돌리면 적발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런 일이 예전엔 없었을까요?
이런게 무슨 현금을 대체 한다는걸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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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ful
02.09 · 118.♡.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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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자속고양이
→ awful
02.09 · 106.♡.2.223
동의합니다. 장부거래야 할 수 있다지만, 거래소 보유 코인보다 많이 지급못하게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안해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도도깨비방뫙
02.09 · 222.♡.161.205
코인쪽 관행이라고는 하겠지만, 예전에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네요. -
JJedi
02.09 · 211.♡.180.85
현재의 공매제도가..진짜...
없는 상태에서 막 팔아재끼는 무차입공매일꺼란
의심이 크죠.
시스템 개선 및 검증/보완이 되었을까요??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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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02.09 · 58.♡.181.21
이게 참... 결국은 없는 비트코인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거래소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있는거 가지고 나눠줘야지 .. 반면 주식은 그래도 잘 구축된 시스템 덕분이 예탁결제원이라는 단일 결제 기관이 존재하고 모든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수도결제 책임을 증권사에 지우므로서 혹시라도 나오는 결제 불이행을 증권사가 1차적 책임을 지게 해놨지요. -
비비읍
02.09 · 116.♡.148.36
세계 거래소 비트 코인 갯수 한번 모아서 계산하면 몇개일지 궁금해지네요 -
허허허허허
→ 비읍
02.09 · 106.♡.75.230
‘탈중앙화‘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대할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통제들이 있긴 한건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