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등 규제 손질해 주택공급 늘린다"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2월 9일 PM 03:53 · 수정됨(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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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해,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50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을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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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까지 모아서 지을 생각인 느낌입니다..

소음규제은 잘모르겠지만 층간소음은 빡시게 올려주심이 어떨까합니다...

댓글 (3)

  • 깝쓔

    깝쓔 Lv.1

    02.09 · 1.♡.40.110

    규제 완화로 공급이 늘면 상하수도, 주변 교통 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생길텐데 뭐 다 생각을 하시겠죠?
  • 최군

    최군 Lv.1

    02.09 · 112.♡.104.18

    층간소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주거가 편해야 하는데 집에서 더 조심히 걷고, 조심히 살아야 한다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무실처럼 그냥 쿵쿵 거리고 살아도 문제 없는 수준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zinny

    zinny Lv.1

    02.09 · 211.♡.68.244

    기둥구조 / 벽식구조 등 층간 소음 규제는 빡시게 해줘야 할텐데요. 우회로 만들어줘버리면 회사는 이익을 내기위해 거기에 돈 들이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 다 동원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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