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신고하는데 문득 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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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112.♡.117.90)
2026년 2월 10일 AM 10:16 · 수정됨(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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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사거리에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우회전인곳이 있습니다.
퇴근시간 되면 다들 좌회전해서 큰 길 합류하려고 줄이 엄청 서 있고
2차로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같이 2차로로 가서 직진 할 것 처럼 기다렸다가
청색신호로 바뀌면 좌깜넣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맞은편 도로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라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대부분 우회전하는 차량들입니다.
요즘 그런 차들을 신고하고 있는데,
문득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합법인데, 그럼 좌회전 금지가 없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합법인지 아닌지 답변이 달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직진 금지 없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 맞은편 도로에 대응되는 차로가 있다면 합법인데
반대로 좌/우회전 없는 직진 차로에서 좌/우회전하면 불법이라네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보배드림 링크에 상황별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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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나를불렀지
02.10 · 203.♡.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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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02.10 · 112.♡.117.90
운전할땐 진짜 '나 빼고 다 사고유발자' 라고 생각하고 방어운전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면서 좌깜켜고 합류하려는 차량들을 특히나 더 조심하게 되는거 같아요. -
하하드리셋
02.10 · 223.♡.79.141
참 복잡복잡합니다 ㅎㅎㅎ -
퍼퍼스
→ 하드리셋 작성자
02.10 · 112.♡.117.90
기본적으로 직진금지 없는 차로에서 직진은 괜찮고 나머진 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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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도 비보호라서 우선순위가 낮은데 그걸 모르고 들이미는 차량들이 많아서 괴로워요.
방어 운전 한다고 직진차도 멈칫거리고..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