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중대재해처벌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 - 부산일보 성규환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벗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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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PM 04:12 · 수정됨(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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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중대재해처벌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 - 부산일보 성규환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중대재해처벌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6502


부산일보 성규환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 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안내 해드립니다
어쩌면 분석 글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글'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음'이 작용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치명적 문제:
재판부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는 논리는,
법인이 여러 사업부로 나뉘어 있으면
그룹 최고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듭니다.
검찰이 제시한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을
법원이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문: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반박: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이
2년 가까이 걸린 것은 명백한 사법지연입니다.

2022년 1월 사고 발생,
2023년 3월 기소,
2024년 4월 첫 재판,
2026년 2월 판결

총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족들은 4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으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대치:
"이 사건은 2022년 1월 사고 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족들은 정의 실현을 기다렸으나,
 재판부 교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문: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반박:
검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로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검찰은 판단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독자가 검찰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자 이력
성규환 기자 (부산일보)

최근 한 달 동안의 기사 수: 138건
(2026년 1월 10일 ~ 2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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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체 분석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이번 무죄 판결의 핵심 논리는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대기업 총수의 면책"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판결의 핵심 문제점: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상
정 회장이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판단은,
대기업일수록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는 역설적 결론을 낳습니다.
반박 및 비판
1. 제목의 문제

기사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는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전달할 뿐,
이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시각도 없습니다.

더 적절한 제목 예시: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 무죄…근로자 3명 사망에도 경영책임 안 물어"
2. 사건의 심각성 누락

기사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이라고만 쓸 뿐,
사고 당시 상황의 참혹함, 30만㎥ 토사 붕괴의 규모, 구조작업의 어려움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완 필요 내용:
-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지상 20m 아래에서 천공 작업 중이었습니다.
- 붕괴한 토사량은 30만㎥(높이 약 20m)에 달했습니다.
- 구조작업에 굴착기 12대, 인력 56명, 구조견 1마리가 투입되었으나 3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3. 비판적 취재의 부재

이 기사는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삼표그룹에서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 검찰이 제시한 "안전보건 관련 보고와 지시" 증거는 무엇이었나?
- 법원은 왜 이 증거들을 경영책임자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 이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유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가
"대기업 총수의 안전보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고
경영진은 처벌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영책임자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그룹 전반의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므로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삼표그룹의 규모상
 회장이 구체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위험성

이 논리대로라면,
대기업일수록 조직이 복잡하므로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사 사례 비교
1.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이 안전관리 실패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법인과 고위 경영진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여러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 호주 빅토리아주 산업과실치사법 (2020)

호주 빅토리아주는 2020년 산업과실치사(Industrial Manslaughter)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작업장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진 개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법인에게는 최대 180만 호주달러(약 1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Bill C-45 (Westray 법)

1992년 Westray 광산 폭발로 26명이 사망한 후,
캐나다는 2004년 형법을 개정하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고위 임원이 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4. 미국의 사례

미국은 연방 차원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없으나,
각 주별로 산업안전보건 위반 시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OSHA(산업안전보건청)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선진국들은 기업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할수록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더 엄격히 묻습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조직이 크고 복잡하므로" 그룹 회장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입니다.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사건 타임라인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년 1월 29일: 양주 채석장 사고 발생 (근로자 3명 사망)
-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 2023년 3월: 검찰, 정도원 회장 등 불구속 기소
- 2024년 4월: 첫 재판 시작
- 2025년 12월: 검찰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 2026년 2월 10일: 1심 무죄 판결

총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연 사유

1. 수사 단계: 사고 발생 후 1년 2개월 만에 기소 (2022년 1월 → 2023년 3월)
2. 공판 준비: 기소 후 1년 1개월 만에 첫 재판 (2023년 3월 → 2024년 4월)
3. 재판부 교체: 재판 중 재판부가 교체되어 재판이 지연됨
4. 공판 진행: 첫 재판부터 판결까지 약 1년 10개월 소요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서 상징성이 큰 사건임에도 4년이 걸렸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죄 판결의 논리와 문제점
재판부의 논리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논리의 심각한 문제점

1. 대기업 면책 논리:
조직이 크고 복잡할수록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역설적 결론입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총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2. 실질 지배력 무시: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경영책임자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룹 회장이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실질적 지배"가 아니라면
무엇이 실질적 지배인가요?


3. 경영책임자의 공백: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삼표그룹에서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법원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영책임자가 없다"는 결론이며,
법의 적용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4. 국제적 추세와 역행: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영진의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 추세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핵심 주장 요약
1. 이 기사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비판적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2. 사고의 참혹함, 30만㎥ 토사 붕괴의 규모, 유족의 고통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3.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4.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판결은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입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4년 만에 무죄로 끝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선례입니다.
6. 이 기사는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
판결 당일 보도의 의미

이 기사는 2026년 2월 10일 오후 3시 15분에 발행되었으며,
판결 선고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시점의 문제:

속보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의 기사가 되었으며,
유족 인터뷰, 노동계 반응, 법률 전문가 의견 등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은 보도 방식:

판결 당일 속보를 내되,
다음 날 심층 기사로 판결의 문제점,
법적 쟁점,
사회적 의미를 다루는 후속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보도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총수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숨겨진 메시지:

1. 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정 회장은 무죄다.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기업 총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3. 근로자가 사망해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문제점:

기자는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이 판결이 향후 산업안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이 기사가 유도하는 독자 반응:

1. "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정 회장은 무죄구나"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기업 총수 처벌은 어렵네"
3.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문제점:

기사는
독자들에게 판결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법의 개선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거나,
사망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사실만 전달하여,
독자들이 현실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기사 수준 평가
기사 수준 평가
사실 검증 수준: ★☆☆☆☆ (1/5)
법원 판결만 전달할 뿐, 검찰의 주장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독자적 검증이 전혀 없습니다.
중립적인 수준: ★★☆☆☆ (2/5)
법원의 판단만 전달하고 검찰·유족·노동계 등 다른 입장은 누락되었습니다.
비판적 거리 유지: ★☆☆☆☆ (1/5)
법원 판결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질문도 없습니다.
공익적인 수준: ★★☆☆☆ (2/5)
중대재해 예방과 법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기사: ★★☆☆☆ (2/5)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점: 8/25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이 기사는 법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점수 해석 기준

-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성규환 기자님,
속보성이 중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다룰 때는
속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기자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유족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 판결이 향후 산업안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다음번에는 판결 당일 속보를 낸 후,
심층 기사로 후속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님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성규환 기자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3명의 근로자가 30만㎥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했고,
4년 만에 나온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정 소식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과 법의 실효성,
그리고 정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기자님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쓰는 것을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판결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누락된 목소리를 찾아내고,
사회적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는 법원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기자님은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취재해보셨습니까?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은 어떤 심정일까요?

기자님은 한 달에 138건의 기사를 쓰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4~5건입니다.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대재해 사건만큼은 속도보다 깊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자님이 3명의 근로자 중 한 명의 가족이었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님이 정말로 언론인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을 만나보시고,
노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기사가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끝.

댓글 (1)

  • 크리안

    크리안 Lv.1

    02.10 · 58.♡.211.143

    ​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산업
    ​사건: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하여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특징: 법 시행(2022년 1월 27일) 후 단 이틀 만에 발생하여 **'1호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신 현황: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오늘(2026년 2월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이 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온유파트너스
    ​사건: 2022년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입니다.
    ​판결: 2023년 4월 6일, 법원은 원청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와 그 대표이사에게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역사상 첫 번째 판결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형: 한국제강
    ​사건: 2022년 3월 경남 함안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입니다.
    ​판결: 2023년 4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의: 대표이사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감옥에 가게 된 첫 실형 사례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