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고만 받았다면 귀책 없어”…경영책임 기준 제시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6년 2월 10일 PM 05:58 · 수정됨(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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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많이 받아가는 자리라고 확인해준 판결인가요?

댓글 (14)

  • 솔고래

    솔고래 Lv.1

    02.10 · 223.♡.84.92

    시스템이 문제라도 상관없나 보균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02.10 · 106.♡.69.65

    보고받고 눈 찡긋하면 무죄라는 거죠?
    아니면 구두로 명령했어도 문서가 없거나 녹취가 없다면 무죄라는 거고요..

    이런면에서 판레기들의 정신상태를 볼 수 있는데..
    내란판결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문서나 구체적 명령지시가 없다면 무죄로 본다라는 태도라 봅니다

    국민들을 눈뜬장님, 개돼지로 보는거죠
  • 포스틱과자 Lv.1

    02.10 · 211.♡.140.114

    중대재해 처벌법과 대척하는 판결인데 판결도 지맘데로네 이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 지맘데로 다 판결 할 수 있는데
  • 데굴대굴

    데굴대굴 Lv.1

    02.10 · 175.♡.72.235

    도장 안 찍으면 된다... 라는 사례인가요?
    도장 안찍힌 일을 하면 거 뭐드라....
  • 떡갈나무 Lv.1

    02.10 · 1.♡.2.244

    임자가 알아서 해.
    넌 눈치도 없냐?

    이런가 떠올라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떡갈나무

    02.10 · 221.♡.34.113

    박정희 생각했습니다.
    "임자가 알아서 해"
  • 알랭드특급

    알랭드특급 Lv.1

    02.10 · 90.♡.70.43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02.10 · 183.♡.17.10

    사법부는 진짜 양심 1도 없는 개들이에요. 미친넘들
  • 볼빨린사춘기

    볼빨린사춘기 Lv.1

    02.10 · 112.♡.175.134

    재 입법을 해야겠네요.
  • N

    nowwin Lv.1

    02.10 · 1.♡.137.159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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