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정보사 국정원 등 18곳 압색..북한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죄 적용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6년 2월 10일 PM 07:16 · 수정됨(19:24)

조회 575 공감 0

전쟁 도발 행위로 봅니다.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일반이적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면 좋겠네요.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재발하니깐요. 우훗~

  •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live/5nM4nC5so1g?si=Ji_kI26_p48ZoCBC

댓글 (1)

  • 할러

    할러 Lv.1

    02.10 · 116.♡.3.213

    제일 충격적인게 국정원입니다. 나라의 정보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이적죄라니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