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정보사 국정원 등 18곳 압색..북한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죄 적용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6년 2월 10일 PM 07:16 · 수정됨(19:24)
조회 575 공감 0
전쟁 도발 행위로 봅니다.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일반이적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면 좋겠네요.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재발하니깐요. 우훗~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live/5nM4nC5so1g?si=Ji_kI26_p48ZoCBC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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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02.10 · 116.♡.3.213
제일 충격적인게 국정원입니다. 나라의 정보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이적죄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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