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지파니 (14.♡.253.234)
2026년 2월 12일 AM 11:29 · 수정됨(13:09)
집을 짓다가 IMF 로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부족했는데, 마침 친한 지인이 집을 구하고 있어서 전세 보증금 2,500만원을 받고 1층에 살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음)
친한 지인이라 이후 30여년 간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살게 하다가 얼마전 지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아들이 찾아와서.. 2,500만원이 아닌 현재 시세로 1억 3천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이 2,500만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지인의 아들은 전세 계약서 썼냐고 하며.. 전세가 아닌 투자금이었고 이 집의 지분 30%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 주인은 그동안 세금을 분담해서 낸 자료가 없으면 지인의 아들이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지인의 아들은 30년간 2,500만원에서 올려 받지 않았으므로 전세 보증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집 주인은 그동안 호의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라고 계약서를 안 쓰고 전세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네요.. ㄷㄷㄷ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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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02.12 · 223.♡.74.81
무조건 계약서 써야죠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02.12 · 116.♡.206.157
무상임대의 경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골치아프게 되었네요. 😫 -
푸푸른지붕
02.12 · 1.♡.216.5
세상에 참 나쁜사람도 많아요.. 이런거 보면. -
RRunatic
02.12 · 1.♡.232.235
집주인과 지인은 끝까지 친한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다음 대에서 어긋나버렸네요;; - 피
피콜롤로
02.12 · 112.♡.69.51
아들의 말을 해석해 보면 2500만원이 민법상 조합관계에서 출자금이라 주장하나 봅니다.아들의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조합의 탈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 지분인 출자금(현재가치)의 반환을 청구하네요.
일단 2500 만원 지급 당시의 약정서류가 없다면 여러 전후 상황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가 되겠죠.보증금을 안 올린 정황으로 보면 투자금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제3자에게 월세가 나오면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월세 등 제3자로부터 수익금이 있는데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증액할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해 상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투자자(아들의 아버지)가 입주를 안했다면 입주했을 제3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계속 증액했을 것입니다. 증액할 보증금의 이자에 상당한 임차료를 안내고 투자자가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으니 조합의 건물 상승분의 이익을 분배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투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공사자금 부족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투자금 약정도 없이 입주시켜 무상 거주하게 한 것은 투자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 입니다.
한국인 속담 중에 절대로 친구와 동업(조합계약) 하지 말라 합니다. 진짜로 친구와 동업했다 망해서 손익분배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조합관계에서는 수익이 나면 분배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지분비율로 분담해야 합니다. 30년 동안에 있었을 건물의 설비 수리나 개량이 있을 때 투자자는 비용 분담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세금과 보험 및 건물 수리를 할 때 입주자(아들의 아버지)가 지분비율로 계좌 이체나 카드로 계산한 증거가 없다면 투자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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