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산업안전보건법', 환노위 통과- 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입이익 5% 과징금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2월 12일 PM 02:31 · 수정됨(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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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12일 통과했다.
이날 연달아 열린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30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의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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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경영계는 역시 반대중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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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02.12 · 222.♡.88.247
영업이익 5%가 비현실적이면 매출 3%로 바꿀까? 라고 해주고 싶군요. -
Rruler
→ 쩝쩝박사
02.12 · 221.♡.188.11
매출은 1%로 하향해도 개거품 물겁니다.. - 디
디아미르
02.12 · 118.♡.6.60
10%는 때려야 정신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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