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쥬스 (1.♡.118.63)
2026년 2월 12일 PM 03:50 · 수정됨(02. 19. 20:25)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이브 완패, 민희진 완승이군요.
1. 민희진이 계약이 해지될 만큼 잘못하지 않았음.
-> 배임 없음.
2.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구상 수준.
3. 하이브의 "뉴진스 멤버 빼가기(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 민희진이 반대한 내용이 있어서 인정하지 않음.
민희진이 막대한 위약금과 뉴진스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의혹은 성립하지 않음.
4. 아일릿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어도어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범위에 해당.
5.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지급 명령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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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2.12 · 211.♡.97.42
오늘은 공감가지 않는 판결의 날이군요. -
AASTERISK
02.12 · 1.♡.252.194
또 시작되는건가...요 - 비
비틀쥬스
→ ASTERISK 작성자
02.12 · 211.♡.152.236
더 이상 회원들간의 논쟁은 의미 없죠.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법원과 논쟁 해야죠. -
솔솔고래
02.12 · 223.♡.84.51
그럼 뉴진스는 왜??? - 비
비틀쥬스
→ 솔고래 작성자
02.12 · 1.♡.118.63
뉴진스 맴버들이 민희진과 가장 빨리 재결합하는 방법은
그냥 어도어에 남아서 계약기간 채우고 민희진 회사로 가는 거였는데
참 많이 안타깝죠.
누가 봐도 패배할 싸움을 해서 재결합은 훨씬 어렵게 되었죠. -
솔솔고래
→ 비틀쥬스
02.12 · 223.♡.84.125
정황이 있다면 뉴진스 그냥 계약채우면 되는 거 였다는 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ㄷ ㄷ ㄷ - 커
커피한잔1
→ 솔고래
02.12 · 122.♡.137.109
이용제한 근거 댓글회원만 열람 가능 - 비
비틀쥬스
→ 커피한잔1 작성자
02.12 · 1.♡.118.63
승자는 없죠.
모두가 피해가 매우 크죠.
앞으로 남은 소송도 많구요.
계약서를 엎을 정도의 위법이 아니라
위법 자체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 푸
푸른미르
02.12 · 118.♡.5.12
뉴진스 판결과 동일 논리죠
큰 흠결이 없다면
계약서는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라는 거죠
뭐, 제일 큰 피해는 어도어 주주들이겠네요 - 비
비틀쥬스
→ 푸른미르 작성자
02.12 · 1.♡.118.63
단순히 "줄 돈 줘라" 가 아니라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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