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py (118.♡.10.123)
2026년 2월 12일 PM 03:58 · 수정됨(19:35)
[판결 요약]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유죄
판단 근거: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담긴 문건을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행위: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비록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내란 집단의 일원으로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위증 혐의: 유죄
판단 근거: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위증: 외교부 장관(조태열)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이유: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소방 관계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엄중함: 내란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중죄이며,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비난 가능성: 진실을 밝히기보다 은폐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참작 사유: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한 정황은 없고, 단전·단수 지시가 한 차례 전화에 그쳤으며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표창장이 4년인데 내란죄가 7년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ㅎㅎ
에라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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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randy
02.12 · 14.♡.1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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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mpy
→ myrandy 작성자
02.12 · 203.♡.212.35
그러게요.. 판결들이 참 주옥같네요. -
Mmyrandy
→ kimpy
02.12 · 14.♡.173.166
제가 잘못썼어요~ 20년이 아니라 9년 입니다. ^^; -
마마이너스아이
02.12 · 106.♡.236.154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 말인지 빵구인지.
사전모의 없던 놈들이 cctv 에 쳐웃으면서 앉아 있더만요. -
Kkimpy
→ 마이너스아이 작성자
02.12 · 203.♡.212.35
그러게요.. 덕수랑 웃고 떠들던데 -
Ffixerw
02.12 · 221.♡.249.163
국제적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전 국방부 총리는 중간에 길게 못가서 전쟁에 개입한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네타냐후 총리랑 이견으로 인하여 짤림)
전쟁개입에 묻은것만으로 펑생 영장 나오던거랑 비교되더군요.
내란 개입이 인정되는거면 적어도 국제형사재판소가 내리는 체포영장등처럼 아주 큰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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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만 한 20년 형 받은 이석기도 있잖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