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산하에 인사검증기구같은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긴하겠군요.
존슨즈베이비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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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PM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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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내란때 살짝 국회경비대장이 행정부 하에서 막장 행보를 했던걸 보면,
국회의장 산하에 인사검증기구 및 국회경비대 까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 등도 필요할거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의회조사국이 있죠. 

보니까 입법부 자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입법부의 지원만을 하는 형태인데,
조사하다보니 애초에 당 내에서는 경찰 수준의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네요.

그래서 당사자의 발언에 의지할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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