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역주행도, 중앙선침범도 아니라네요 ㄷㄷ
샤일리엔

Lv.1 샤일리엔 (59.♡.221.111)

2026년 2월 12일 PM 05:00 · 수정됨(18:58)

조회 2,044 공감 0


앙녕하세요, 샤일리엔 입니다~{emo:damoang-air-004.gif:80}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륜자동차들의 위반형태를 보게 됩니다.



어제 발견한 이륜차 하나.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골목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후 1차로로 가서 유턴신호 받고 통행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귀찮았나봅니다.

영상의 이륜차는 골목에서 역주행하면서 횡단보도쪽으로 다가와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중앙을 넘어 통행했네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중앙선침범으로 신고를 넣었으나..

경찰 경기남부청에서는 중앙선침범이 아니라네요?! ㅎㅎ


그래서 답변준 행정관과 다른경찰관 각각 대화해봤지만

두분 모두 중앙선침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명 법령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말이죠.



경기남부청 입장에선, 황색실선 두꺼운곳은 '안전지대'라서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인천청, 그리고 집회때 종종 촬영하며 신고했었던 서울청은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 사진들입니다.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지역


인천서부경찰서 관할지역





심지어 제 글과는 다른 사건인 유턴관련 사건입니다만,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전략...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으나,   ...후략'

라면서 중앙선의 의미를 여러 상황에 맞추어 각기 적용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를 우짜면 좋을까요?? 후후훗 ㅎㅎ



도로 좌측을 통행하는 역주행을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 안전지대를 횡단함이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앙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하네요~!


(저와같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신 @퍼스 님,

종종 불법교통 신고하시고 글 올려주시는 @ThinkMoon_Official 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0260211_1080p.mp4 7.3 MB 다운로드

댓글 (32)

  • Carpediem™

    Carpediem™ Lv.1

    02.12 · 223.♡.54.116

    안전지대 주행하는 경우에도 벌금 물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Carpediem™ 작성자

    02.12 · 59.♡.221.111

    넵 맞습니다!
    적어주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항에 따르면, 황색실선 안전지대 위를 통행만 하여도 이륜차기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다만 요점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완전히 통행하는것이 중앙선침범인지.. 가 요지인 상황입니다 ㅎㅎ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3cd875f.png]
  • 매일두유

    매일두유 Lv.1

    02.12 · 104.♡.67.248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매일두유 작성자

    02.12 · 59.♡.221.111

    제가 용사는 아니지만서요.. ㅋㅋㅋ
    그래도!!
    법 왜곡죄도 이야기나오는 마당에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결정은 바로잡고 싶네요 ㅎㅎ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02.12 · 182.♡.240.10

    안전지대에서 주행까지해서 내리지도 않고 횡단보도 통행까지 했으면 더 문제 아닌가요. 이상한 경찰들이네요.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삼진에바 작성자

    02.12 · 59.♡.221.111

    ㅋㅋㅋ 저도 웃깁니다.
    횡단보도를 탑승하고 횡단위해 가로지르면 중앙선침범이 맞고, 대부분 경찰관서도 다 중침으로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경기남부청은......
    본문의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방해하며 타고간게 맞다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으로 과태료 5만원만 부과해버린 상황이에요.

    제 의견대로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의율될 시 7만원짜리인 제13조 제3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ㅎㅎ
  • 유리

    유리 Lv.1

    02.12 · 106.♡.62.45

    횡단보도 반절 끌고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타고 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유리 작성자

    02.12 · 59.♡.221.111

    맞습니다~
    저와같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분들과, 일반 시민분들께서 많은 신고로 요즈음 차차 나아지고 있지요^^
    특히 서울지역은 꽤나 자주 볼 수 있더라구요!
    중앙선침범 또는 보행자횡단방해로 과태료 받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해주십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유리

    02.12 · 1.♡.170.85

    그건 융통성 있게 넘어가주더라고요.
  • StarLeo

    StarLeo Lv.1

    02.12 · 211.♡.99.230

    더 상위에 보고 해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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