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거래를 막아버린 이상한 국토부 정책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2월 13일 PM 12:41 · 수정됨(17:33)

조회 2,364 공감 0

임차인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말이죠. 


다주택자의 집: "세입자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2028년까지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매수 가능 대상이 넓음 (실거주자 + 갭투자자) 

1주택자의 집: "무조건 4~6개월 안에 이사 들어오실 분만 오세요." → 매수 가능 대상이 극히 적음 (당장 입주 가능한 실거주자만 가능) 


1주택자 A씨의 집에 전세 만기가 1년 남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도 "4개월 내 입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입주를 못 하니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중과 유예를 조건 없이 끝냈으면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유예 지속 보장이 없었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1주택자 보호한다고 또 누더기 되는 것도 참 별로일 것 같네요.

https://youtu.be/BOywGJE_OcQ?si=FgMMHal3kVmXl511


댓글 (18)

  • 관하

    관하 Lv.1

    02.13 · 182.♡.46.81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것"인데, 1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빠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관하 작성자

    02.13 · 59.♡.239.128

    맞습니다.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상하게 1주택자 역차별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 관하

    관하 Lv.1 → 담벼락을쳐다보고

    02.13 · 182.♡.46.81

    다주택자들에게는 퇴로를 마련해주고, 1주택자들은 막았다는 내용인가요? 근데 1주택자는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 없기에 설명을 들어도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매불쇼에서 최경영 기자 나와서 설명했지만... 그것도이상하고요
  • REZealot

    REZealot Lv.1 → 관하

    02.13 · 222.♡.180.161

    저는 채상욱 대표나 최경영 기자의 유튜브의 애청자입니다. 매불쇼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한 최경영 기자의 발언과 채상욱 대표의 저 동영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단순한 제 느낌이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 합당 문제와 관련하여 최경영 TV에서 최경영 기자와 채상욱 대표가 합당 반대 쪽 논리를 옹호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하여 조금 비판적인 논조의 주장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란이 당내 권력투쟁이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자 자신들이 민주당 합당애 대하여 주장한 궁색한 비판에 대해서 덮으려고 이번처럼 국토부에 정책에 대해서 어그로성 비판을 하는 것일까요? 조금 거시기 하네요.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REZealot 작성자

    02.13 · 59.♡.239.128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합당 반대자들은 논리가 거의 없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봐야 하는 것 같고요.
  • REZealot

    REZealot Lv.1 → 담벼락을쳐다보고

    02.13 · 222.♡.180.161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9일까지 팔아야할 이유도 없구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서울 전역)에서 주택매수는 실거주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물건은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를 감안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해준 것이구요. 저는 이게 왜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REZealot 작성자

    02.13 · 59.♡.239.128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서울 전역)에서 주택매수는 실거주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도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REZealot

    REZealot Lv.1 → 담벼락을쳐다보고

    02.13 · 211.♡.173.123

    네 저도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안하는 1주택자는 여러 채 대신 고가의 똘똘한 한채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데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실거주의무 유예도 똑 같이 적용받게 해준다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똘똘한 한채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식으로 공격할 것이 뻔하구요. 어떠한 정책이든지 완전한 공평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02.13 · 58.♡.211.143

    타겟을 다주택자자로 했나 봅니다.
  • youngs

    youngs Lv.1

    02.13 · 116.♡.135.141

    국토부 실무자가 설계한 '악마의 디테일'이라 하더군요.
    빨리 발견했으니 빨리 수정되길...
    그리고 그 실무자는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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