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6년 2월 13일 PM 03:32 · 수정됨(15:43)
저도 글쓴이 분의 의견에 많이 동감합니다. 한번 차분히 사법 개혁을 위해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봤으면 해요. 좋은 예시도 주셔서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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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okyun_cho/status/2022146344316809701
원문>
조희대가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부하들이 했던 판결들 중에 아마 몇 개는 헌법적 기본권 위반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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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적용될만한 몇 개 사례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2 BvR 2103/20 판결이 있다.
초간단하게 설명하면,
- 건설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주로 불가리아 노동자들)를 고용하면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지방법원(Amtsgericht Halle)이 피고인한테 "자백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해 줄께"라고 제안을 해서,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음.
-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했는데,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증거조사를 안 했다고 따졌음. 고의로 안 낸 것이 아니라 과실일 수 있고, 또한, 1심 법원이 피해액이 49만유로라고 했지만 왜 49만유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계산을 잘 모르고서 자백한 것이라고 했음. 항소심 법원(OLG Naumburg)은 자백을 우선시해서 항소를 기각했음.
- 그러자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것임.
- 연방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도 믿을만 한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재판상 합의로 나온 자백은 피고인이 궁박을 벗어나려고 질질 끌려서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따라서 상기 하급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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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판결이 취소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취소될 판결이 많을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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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02.13 · 117.♡.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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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소망내음 작성자
02.13 · 210.♡.27.130
내란 관련 재판만 해도 하... 공소기각한 것들 다 털어야죠. -
잎잎과줄기
02.13 · 121.♡.30.134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행정부의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헌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는지를,,
헌재에 제소해서 판단받아보는데,
유일하게 사법부가 한 재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이 현재의 법률 규정이죠.
(법원의 재판만은 헌재의 헌법 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당연히 사법부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재판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의심이 들면 헌재에 제소해서 판단을 구해봐야죠.
사법부만 예외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
FFV4030
→ 잎과줄기 작성자
02.13 · 210.♡.27.130
딴 나라도 하는 건데, 헌재도 국회도 맞다는 걸 조희대 패거리만 왜 위헌이냐 억지 쓰는 게 웃긴 일이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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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몇 개 뿐일까요. 최근 판결만으로도 노다지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