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입자
gouryella

Lv.1 gouryella (222.♡.255.159)

2026년 2월 14일 PM 04:54 · 수정됨(17:46)

조회 853 공감 0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기존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겁나 펴서

담배냄새가 벽지에 쩔었죠.


집 보러온 사람들이

다 담배이야길 했대요.


그래서

어쩔까 하는데

부동산에서 도배비

요구 가능하다해서

이야기하니


세입자가

자긴 담배냄새 안난다고

난리쳤나봐요.


후후 {emo:onion-014.gif:100}

댓글 (3)

  • 윤사모

    윤사모 Lv.1

    02.14 · 124.♡.160.101

    세입자들이 저렇게 나오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약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입주전 꼼꼼하게 사진찍어두고 본인이 확인할때 이상없었는데도 자기가 파손한 걸 원래부터 그랬다고 우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여름숲

    여름숲 Lv.1

    02.14 · 175.♡.38.173

    월세의 경우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해주는거라 도배는 그냥 세입자 바뀌면 해준다고 마음 먹는게 편합니다.
    깨끗하게 써서 한두번 그냥 넘어갈 순 있어도 더럽다고 그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흡연은 절대안된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면 모를까

    제 경우 반려동물 안된다고 특약 넣었었는데 이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명도소송까지 가게되고 동시에 진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해서 문따고 들어가봤는데 두마리 야무지게 키우고 있는데 집안이 개똥 개오줌밭...
    결국 내보내고 도배에 장판 새로 하고 냄새빼는 특수청소까지 거의 1년치 월세를 들여서 집 정비하고 새로 새놨었습니다.
  • 쟘스

    쟘스 Lv.1

    02.14 · 223.♡.86.61

    자기가 담배냄새 안나는거랑 뭔 상관일까요 ㅋㅋ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안돌아가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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