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폭동이 광의의 폭동이다보니, 공범의 범위를 좁게 보겠다네요.
A
Alibaba (121.♡.6.47)
2026년 2월 19일 PM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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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폭동이 꼭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국헌문란목적을 공유한 공범은 내란죄지만,
임무를 받고 수행한 조무래기는
내란 목적을 몰랐기에 내란죄 공범에 포함 안시키겠다.
한 편으론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폭력 = 넓게 해석
그러니 공범은 최대한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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