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폭동이 광의의 폭동이다보니, 공범의 범위를 좁게 보겠다네요.
Ali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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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PM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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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폭동이 꼭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국헌문란목적을 공유한 공범은 내란죄지만,

임무를 받고 수행한 조무래기는

내란 목적을 몰랐기에 내란죄 공범에 포함 안시키겠다.


한 편으론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폭력 = 넓게 해석

그러니 공범은 최대한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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