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의 재판을 보면, 증거와 확신이 미비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lache

Lv.1 lache (218.♡.103.95)

2026년 2월 19일 PM 03:51

조회 977 공감 0

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죠.


증거와 확신이 미비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모든 재판에서 다 공평하게 적용하라는거죠.


한명숙, 조국, 최강욱 등 진보 진영에게는 '니네가 무죄라는 걸 니네들이 입증안하면', 유죄고,


쥴리와 그 떨거지들에게는 '니네가 유죄라는 증거가 100% 확실치 않으니' 무죄다라고 하면 안된다는거죠.


한명숙, 조국, 최강욱에 적용한 원칙대로라면, 윤석열과 내란에 관련된 모든이들을 사형을 줘도 충분한데,

그러질 않으니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질 못하고 지귀연 같은 이를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1)

  • 이적

    이적 Lv.1

    02.19 · 122.♡.247.124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법으로써의가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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