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인만 안보냈으면 계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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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114.♡.92.21)
2026년 2월 19일 PM 04:30 · 수정됨(16:37)
조회 460 공감 0
했을듯 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죠 ㅎㅎ
법에 뻔히 나와있는데도...
지귀연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들어나는 판결이었네요.
거기에 65세 이상이면 감형...도 됩니다 허허
어이가 없...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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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02.19 · 11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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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했고, 과거의 가정은 무의미 하죠.
노령에 초범이 감경사유라는게 웃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