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인만 안보냈으면 계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elfcare

Lv.1 Selfcare (114.♡.92.21)

2026년 2월 19일 PM 04:30 · 수정됨(16:37)

조회 460 공감 0

했을듯 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죠 ㅎㅎ

법에 뻔히 나와있는데도...

지귀연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들어나는 판결이었네요.

거기에 65세 이상이면 감형...도 됩니다 허허

어이가 없...



댓글 (1)

  • jinnjune

    jinnjune Lv.1

    02.19 · 118.♡.4.96

    그랬다면 처벌 가능한 내란죄는 아닐 수 있었죠.
    근데 이미 했고, 과거의 가정은 무의미 하죠.
    노령에 초범이 감경사유라는게 웃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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