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법 개정해야겠네요
K
Klaus (118.♡.2.102)
2026년 2월 19일 PM 04:45 · 수정됨(18:02)
조회 907 공감 0
내란범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에서
무기징역 빼버립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 내란이지 역적질인데 봐줄 이유가 있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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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이너스아이
02.19 · 61.♡.139.51
공무원에 고령에 전과가 없다잖습니까.... - 도
도롱이
→ 마이너스아이
02.19 · 106.♡.210.254
다른 재판에서 유죄 나오면 감형 취소하고 사형 가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감형 사유를... -
KKlaus
→ 마이너스아이 작성자
02.19 · 118.♡.2.102
공무원은 맞고
내란당시엔 고령이 아니었고
본 판결 이전 체포방해 유죄판결 받았으니 전과도 생겼네요 -
ZZshCenturion
02.19 · 211.♡.239.164
삼족 멸문지화를 안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그냥 대명률 대로 멸문지화 해 버러야 내란 생각을 안할 듯 합니다만.... -
GGreenDay
02.19 · 118.♡.14.115
사형만 있었는데 위헌나서 무기징역 포함된겁니다.
양형이 사형만 있으면 위헌이라고 봅니다 -
KKlaus
→ GreenDay 작성자
02.19 · 118.♡.2.102
무기 이상 사형 이하의 형법을 만들어야겠군요 -
TThinkMoon_Official
→ GreenDay
02.19 · 118.♡.5.174
사형만 있는 범죄도 있던데요? 그것도 그럼 무기징역 포함 되어야 되지 않나요? -
GGreenDay
→ ThinkMoon_Official
02.19 · 218.♡.245.253
저도 예전에 내란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였는지, 군형법상 내란죄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사형만 존재했는데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서 무기징역이 추가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
TThinkMoon_Official
→ GreenDay
02.19 · 118.♡.5.174
아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여적죄도 똑같이 사형만 있는 범죄인데 이건 왜 남겼나 싶습니다. -
대대식이
→ GreenDay
02.19 · 58.♡.134.157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27A2191BE1A2_87_19530918
찾아보니 1953년 제정 당시부터 변함 없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금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과 혼동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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