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빡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리
리플핑거 (118.♡.13.57)
2026년 2월 19일 PM 04:49 · 수정됨(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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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구 보고 명확히 법원 스탠스가 이해됐네요.
윤은 적당히 마사지 해서 무기로 때려서 2심, 3심 가게 하고
그보다 사법부에 대들면 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떠드는 거 같더만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구라고 봅니다.
사법부 건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거다... 정도의 협박???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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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02.19 · 221.♡.175.185
판례를 만들었네요. -
GGaNa가나
02.19 · 221.♡.28.243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또는 외환" 의 경우에는 대통령일지라도 수사 가능 정도로 이해했었거든요. -
한한돌
02.19 · 210.♡.180.57
저건 내란죄의 경우를 말하는 걸 걸로 생각했는데, 중계를 다시 들어보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수사 자체는 가능한지에 대해, 대만은 수사 불허, 일본은 수사 허용/불허 의견 대립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헌법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내란, 외환이 아닌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네요. 내란죄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수사도 가능한 것이라서 논외이고,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범죄혐의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다수의견(제가 알기로는 수사 불허용), 그것도 안 되면 헌재의 판결로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시시아
02.19 · 39.♡.75.177
나쁜 쪽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나 제가 볼 땐 수사가 안된다고 하면 공소기각이라.... -
LLuicid
02.19 · 121.♡.195.253
앞뒤 자르고 기레기들이 물은 문구네요.
내란,외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 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선고문이었습니다. -
티티엔
02.19 · 211.♡.22.146
그 문구가 없으면 이번 건은 아예 공소기각입니다.
무효한 수사가 되니까요. -
AASTERISK
→ 티엔
02.19 · 1.♡.252.195
정확하십니다. -
별별나라왕자
02.19 · 182.♡.84.38
이게 여러가지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기소를 할 수 없어서 수사를 안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상 최초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행위를 저지릅니다.
당시 변호인들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 체포 구금 포함 )을 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의 소추 불가를 근거로 수사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자가 되면, 이것은 기소가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가능 해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의미가 있고 없고 간에 수사를 해야 했고 이는 애초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호인들의 "수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 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해석해 주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일반 상식을 다시 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 그
그네줄
02.19 · 121.♡.13.200
지귀연이 법을 교묘히게 말을 비트네요 -
수수선영
02.19 · 210.♡.182.121
사법부는 '니들이 어쩔껀데?' 판결을 계속 내는데,
입법부는 사법부 무서워서 법안을 못내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판사 니들이 어쩔껀데?' 하면서 입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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