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해도 국회에 군대만 안보내면 됩니다 이제..
그루

Lv.1 그루 (218.♡.117.68)

2026년 2월 19일 PM 05:06 · 수정됨(17:28)

조회 411 공감 0

지귀연이는 사실상..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선고 하는 내내 수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리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65세 이상인 대통령이 계엄선포 하고

국회로 군대만 안보내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국회 의원들 집 앞에 대기타다가 

다 잡아족치면 될 듯..

댓글 (4)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02.19 · 211.♡.22.79

    형식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하면 다른 형법을 적용해야겠죠.

    내란죄가 아니라고 했지 죄가 아니라고는 안햇습니다
  • 티엔

    티엔 Lv.1

    02.19 · 211.♡.22.146

    "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은,
    과거 이루어졌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나,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결정 등
  • 그루

    그루 Lv.1 → 티엔 작성자

    02.19 · 218.♡.117.68

    제가 흥분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하.. 그래도 여전히.. 살 길 터 준 판결인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02.19 · 210.♡.29.2

    어? 명통도 국회만 놔두면 합법적으로 계엄이 가능한 거죠?? ㅋㅋㅋ
    마지막 필살기 국회랑 짬짜미 해서 판검사 거꾸로 매달기 가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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