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는 헌재에서 판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삼
삼색고양이 (122.♡.187.65)
2026년 2월 19일 PM 06:00 · 수정됨(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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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 개념이 없는거 같은데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법기구에 판결을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법에서 판결하더라도 헌재에서 재심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헌법 따위 개나 줘버리는 대법원에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면 안될거 같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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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2.19 · 124.♡.41.50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ㅠ.ㅠ -
삼삼색고양이
→ 런던쫄면 작성자
02.19 · 122.♡.187.65
그런가요..지귀연 판결문 보다가 너무 속 터져요. ㅜㅜ -
런런던쫄면
→ 삼색고양이
02.19 · 112.♡.206.53
네, 헌법의 하위법률 등에 대해서 합치, 위반 등등을 판단 할 수 있고...탄핵 건들의 경우도 '집으로 꺼져' 정도만 가능 합니다.
막 벌금 얼마.....징역 몇년 등등의 형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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