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동기를 국회에만 국한 짓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2월 19일 PM 06:30 · 수정됨(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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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판결에서는 하나 같이 내란의 동기가 국회에 있다고 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한결같이
피고인측 주장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 입니다.
판결 요약본을 읽으면서 내란을 일으킨 또다른 동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간단히 내란이 절차상 문제는 있겠지만,
내란을 일으킨 원인은 국회(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제공한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내란의 동기를 국회에만 국한 짓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리스크라는
내란의 깊이 숨겨진 동기는 아예 자취를 감췄는데,
이것이 특검에서 축소한 것인지,
판사가 그렇게 자의식으로 제한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보면서도 못마땅한 것이고
영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나아가 윤어게인 세력들과 국힘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내란을 선동하고 지지하는 행위들에 면죄부 주고 무언의 지지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 (2)
- 테
테이크타임
02.19 · 124.♡.27.237
홧김에 욱해서 했다잖아요.. -
디디_엘바토
02.19 · 175.♡.11.23
2찍 판사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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