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의 판결 유감문
FV4030

Lv.1 FV4030 (119.♡.11.174)

2026년 2월 19일 PM 07:39 · 수정됨(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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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wonsikw/status/2024394560039006626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많이 열받을 판결 같습니다. 

댓글 (3)

  • 시아시언

    시아시언 Lv.1

    02.19 · 59.♡.50.123

    다들 진짜 제대로 판결 보기는 한건지 아니면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아래 정청래 대표님 페북글도 그렇고 우원식 의장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 했다 라고 쓰고 계신데 아닙니다.

    오늘 지귀연은 12.3 비상계엄 선언 그 자체는 절차적.요건적 문제가 있더라도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에 군병력을 보낸 행위가 명백한 (명시된) 헌법위반이라 해당 행위는 내란이다 라고 한거죠. (반쪽짜리 내란 인정)

    12.3 "불법" 비상계엄의 "불법성" 자체가 가장 근본이자 핵심인데 그걸 없애버린 판결이에요.
  • 철벽뮐러

    철벽뮐러 Lv.1 → 시아시언

    02.19 · 221.♡.67.203

    저도 그부분에서 판사가 도른자가 아니면 진짜 악당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연히 계엄에 대한 법률과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정당화하는 판결이라니..이 자체가 이미 판결의 정당성을 잃은겁니다.
  • FV4030

    FV4030 Lv.1 → 시아시언 작성자

    02.19 · 119.♡.11.174

    우원식 의장은 이번 지귀연 판결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헌재 판결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아래 이렇게 발언하죠


    "앞서 탄핵 심판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은 데 이어 국회에 군을 보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 형사 법정에서도 사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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