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량 바겐세일> 60대 초등학교 교장 성범죄자, 징8->4년 대폭 감형ㅋㅋㅋㅋㅋ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04.♡.68.24)

2026년 2월 19일 PM 07:43 · 수정됨(02. 20. 09:26)

조회 1,514 공감 0

판같새가 든 이유는

1) 공탁ㅋ

2) 8개월간 범죄사실 중 4/5가 불분명하다ㅋ

3) 깊이반성ㅋ

이라는데 진짜 잣 까고 있네요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법정 최고형으로 조져야 하는게 학교장의 제자(아동) 상대 범죄 아닙니까?

도대체가 초코파이 한 개, 자판기 커피 한 잔 훔쳤다고 책잡혀서 기소당한 것보다도, 증명도 못한 표창장 위조 혐의보다도 가볍게 처벌하는 이것들을 판사라고 월급줘야하는 국민들은 개 호구인겁니까 뭡니까?

판결 엿같이 할거면 월급을 로펌에서 받으세요 그냥.

아니면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총맞아 죽으라고 그냥 무죄석방을 해버리든가? 요.

댓글 (8)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2.19 · 221.♡.34.113

    판사는 왜 있어야 하는가...
    자꾸 의문을 던지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2.19 · 114.♡.70.19

    와..저건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저 학생이 영상 남기지 않았으면 무죄내지는 집유 미만으로 줄 생각이었나 봅니다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02.19 · 221.♡.149.205

    배심원 가야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02.19 · 59.♡.103.12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아동 10명을 250회에 걸쳐서 1년도 안된 기간에 행했는데 4년이요.
    이 사안은 배심원제로 재심한 후 판사를 소환하고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NON

    ANON Lv.1

    02.19 · 49.♡.243.152

    * 오늘도 놀라게되는 공식
    초등생 성 학대 250회 = 표창장 1회
  • 쟘스

    쟘스 Lv.1

    02.20 · 14.♡.134.130

    저럴거면 그냥 ai로 재판하자고요.
    빠르고 싸고 법 왜곡 검증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아요?
  • 윤사모

    윤사모 Lv.1

    02.20 · 124.♡.160.101

    재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는 게... 그게 감형사유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 윤사모 작성자

    02.20 · 104.♡.68.24

    다음 중 깊은 반성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전관 슨배님한테 사건을 맡겨 수천만원을 들였다.
    2) 하필이면 판검변 모두의 의지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3) 방어 성공 사례 / 포트폴리오로 삼기 위해 재판인 척 WWE를 벌였다.
    4) 위 모든 항목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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