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량 바겐세일> 60대 초등학교 교장 성범죄자, 징8->4년 대폭 감형ㅋㅋㅋㅋㅋ
부
부산혁신당 (104.♡.68.24)
2026년 2월 19일 PM 07:43 · 수정됨(02.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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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같새가 든 이유는
1) 공탁ㅋ
2) 8개월간 범죄사실 중 4/5가 불분명하다ㅋ
3) 깊이반성ㅋ
이라는데 진짜 잣 까고 있네요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법정 최고형으로 조져야 하는게 학교장의 제자(아동) 상대 범죄 아닙니까?
도대체가 초코파이 한 개, 자판기 커피 한 잔 훔쳤다고 책잡혀서 기소당한 것보다도, 증명도 못한 표창장 위조 혐의보다도 가볍게 처벌하는 이것들을 판사라고 월급줘야하는 국민들은 개 호구인겁니까 뭡니까?
판결 엿같이 할거면 월급을 로펌에서 받으세요 그냥.
아니면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총맞아 죽으라고 그냥 무죄석방을 해버리든가? 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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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19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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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2.19 · 114.♡.70.19
와..저건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저 학생이 영상 남기지 않았으면 무죄내지는 집유 미만으로 줄 생각이었나 봅니다 -
블블루모카
02.19 · 221.♡.149.205
배심원 가야죠 -
Ddiynbetterlife
02.19 · 59.♡.103.12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아동 10명을 250회에 걸쳐서 1년도 안된 기간에 행했는데 4년이요.
이 사안은 배심원제로 재심한 후 판사를 소환하고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ANON
02.19 · 49.♡.243.152
* 오늘도 놀라게되는 공식
초등생 성 학대 250회 = 표창장 1회 -
쟘쟘스
02.20 · 14.♡.134.130
저럴거면 그냥 ai로 재판하자고요.
빠르고 싸고 법 왜곡 검증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아요? -
윤윤사모
02.20 · 124.♡.160.101
재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는 게... 그게 감형사유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부부산혁신당
→ 윤사모 작성자
02.20 · 104.♡.68.24
다음 중 깊은 반성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전관 슨배님한테 사건을 맡겨 수천만원을 들였다.
2) 하필이면 판검변 모두의 의지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3) 방어 성공 사례 / 포트폴리오로 삼기 위해 재판인 척 WWE를 벌였다.
4) 위 모든 항목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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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의문을 던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