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대한민국 법원이 존재를 인정하는 초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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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23.♡.56.181)
2026년 2월 20일 AM 09:44 · 수정됨(09:49)
조회 787 공감 0

내란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으로 수십년, 수백년 살다나와도 다시 내란 시도가 가능한 경우는 이 분 밖에 없죠.
목을 잘라도 몸이 자라나니까... 충분하게 재시도 가능입니다.
재범에 상습범에 다 가능하니 초범 감경도 이분 한 정으로는 쓸 수 있죠.
연세도 백단위이 가능이니 고령 감경 해줄만 하고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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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2.20 · 104.♡.68.24
다음엔 내란 꼭 성공하셔요🙋♀️ 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야말로 쟤한테 공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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