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판사 선거제도를 두면 어떨까요?
Alibaba

Lv.1 Alibaba (121.♡.6.47)

2026년 2월 20일 AM 11:10 · 수정됨(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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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주별로 판사 선거제도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일정 직급 이상의 판사에 대한

선거제도 검토하면 어떨까요?


임명제 판사도 정치적 영향 받는데,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직접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귀연 탄핵은 어렵고 지리하겠지만,

지귀연 같은 판사가 계속 못 있도록 민중이 투표로 결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아래는 chatgpt 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



1️⃣ 시대 배경: 엘리트 공화국에 대한 반발

19세기 초 미국은 형식상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동부의 부유한 엘리트층이 장악하고 있었다.

  • 초창기 대통령들: George Washington, John Adams, Thomas Jefferson

  • 대부분 대지주·변호사·상류층 출신

  • 판사도 주지사나 의회가 임명

즉, 정치·사법 모두 상층 엘리트가 통제하는 구조였다.

서부 개척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농민·상공인 계층이 등장했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왜 법과 판결을 소수 귀족이 결정하나?”


2️⃣ 잭슨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

중심 인물은 Andrew Jackson (재임 1829~1837)

그의 정치철학은 간단했다:

  • 보통 백인 남성의 참정권 확대

  • 엘리트 권력 구조 해체

  • 공직자의 직접 선출 확대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

분야변화
대통령 선거선거인단 간접 통제 약화, 대중선거 강화
주지사임명 → 선거 확대
판사임명 → 선거 도입 시작

핵심 논리:

판사도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면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3️⃣ 왜 하필 판사였을까?

당시 미국 사회는 급격히 팽창 중이었다.

  • 서부 토지 분쟁

  • 은행·채무 문제

  • 철도·상업 계약 분쟁

많은 판사들이 금융 엘리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인식되었다.

대표적으로, 잭슨은 제2합중국은행을 “특권 엘리트의 도구”라고 공격했다.
→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이 과정에서 사법부 역시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보였다.

그래서 등장한 주장:

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민중의 이익을 더 반영하지 않겠는가?


4️⃣ 실제 제도 변화

1830~1860년 사이 많은 주가 헌법을 개정했다.

특히 서부·중서부 주에서 급격히 확대:

  • New York (1846년 헌법 개정 → 판사 선거제 도입)

  • Ohio

  • Indiana

남북전쟁 전까지 다수 주가 선거제로 전환했다.

이건 단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사법 권력의 민주화 실험이었다.


5️⃣ 철학적 충돌

여기서 중요한 긴장 관계가 생긴다.

🔹 건국 초기 관점 (연방주의자들)

  • 사법부는 대중 감정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 종신직이 안정성 보장.

대표적 인물: Alexander Hamilton
그는 『연방주의자 논고 78번』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 잭슨 민주주의 관점

  • 독립은 곧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 통제 없는 권력은 위험하다.

이 두 철학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법제도의 긴장을 만든다.


6️⃣ 결과적으로 생긴 구조

현재 미국은:

  • 연방법원: 임명제 유지 (해밀턴적 전통)

  • 주법원: 다수 선거제 (잭슨 민주주의 전통)

즉, 미국 사법제도는 두 철학이 공존하는 구조다.

댓글 (8)

  • 용a

    용a Lv.1

    02.20 · 123.♡.114.3

    이찍들은 그렇게 미국 좋아하면서 저런건 우리랑 안맞다고 거부들을 하죠.
  • 다모앙뉴비 Lv.1

    02.20 · 218.♡.172.2

    고위직 판사의 선거제도도 필요하고, 형사 재판의 배심원 제도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02.20 · 121.♡.30.134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가 모든 권력에 적용되야죠.
    입법부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고,
    행정부도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원하는 정부로 바뀌는데,,,,
    20대에 시험 잘 본 것 하나로 그 어떤 주권자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는 한창 잘못되었죠.
    배심원제, 참심원제(형량까지 결정), 법원장 등 법원 고위직의 선출제화 등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도입해야죠.

    많은 것이 개헌이라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한데,,,
    관습헌법 따위는 개나 줘 버리는 것, 중임제, ai 시대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 복지 등등 사법부 개혁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개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Alibaba

    Alibaba Lv.1 → 잎과줄기 작성자

    02.20 · 121.♡.6.47

    "20대에 시험 잘 본 것 하나로 그 어떤 주권자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는 한창 잘못되었죠."
    이 말에 별 표 100개 치고 싶습니다.
  • 원주니

    원주니 Lv.1

    02.20 · 58.♡.77.109

    저짝들은 대구 경북에서만 재판 하려고 들지도 모르겠네요
  • 후아앙 Lv.1

    02.20 · 118.♡.5.171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출하지 않고. 지명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견재를 위해서 , 인사권 등을 법원에 주지 않습니다. 독립을 보장하는 대신에 견제를 하는 거지요.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나쁜것만 모아 둔 상태입니다.


    1.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인사/행정에 관련된 건 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거나..

    2.법원장급은 전부 선출로 바꾸거나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 Alibaba

    Alibaba Lv.1 작성자

    02.20 · 121.♡.6.47

    오늘 아침 뉴공에서
    이성윤 의원의 발언 태도(?) 를 보면서
    아 이렇게 무른 태도로 사법개혁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죽자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런 무른 태도로, "잘 할께요" 이런 태도라니..
    홍사훈 기자가 걱정하듯이,
    민주당은 진짜 칼만 뽑았다가 집어넣는 일이 너무 다반사입니다.

    너무 화나고 두려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IaAcpeoaI?si=oFjsZBWB-ncZDsGj&t=5470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02.20 · 49.♡.25.192

    함량 미달 판사를 싹다 걸러내어야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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