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사형, 그외 내란가담자는 무기징역이 타당 - 제미나이AI
부산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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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AM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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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판결을 사례로 들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로 '재판결'해 보겠습니다.

[재판결]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 기존 판결의 문제점 (황당 포인트)

기존 재판부는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고령이고 초범이며, 내란이 실패하여 실질적인 국가 전복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기계적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2. 올바른 재판결 (판결 요지)

내란의 엄중성: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초범'이라서 감경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란에 재범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멸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패 비용의 엄격함: "실패했으니 봐준다"는 논리는 향후 누구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가벼운 처벌"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듭니다. 국가 전복 시도는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 전체에 치유할 수 없는 공포와 손해를 끼쳤으므로, 결과의 성패와 상관없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촉법 노인 논리 배격: 수능, 공무원시험 한 번에 삶을 거는 청춘들에겐 '재기'의 기회조차 쉬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고령'을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종입니다.

3. 최종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이상민 등 주요 가담자 전원에게는 권력의 무게에 비례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은 권력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권력의 무게만큼 책임도 무겁게 묻는 판결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상식 아닐까요? 또 다른 답답한 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수능 거의 만점에 사법고시까지 초-재시 내에서 합격한 엘리트란 종자들이, 고작 작동원리도 불분명한 생성형 AI만도 못한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곤했는지, 그리고 새 시대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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