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양형 사유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6년 2월 20일 AM 11:40 · 수정됨(15:08)

조회 293 공감 0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후략)

(판결문중 발췌, 후략)



이상의 내용은 모두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내란죄는 '결과'가 아닌 '행위'로 처벌함을 밝혀 놓고,

양형 사유에서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결과'를 반영한다..????


이건 실수인가 싶을 정도의 초보적인 오류 아닌가요?

형량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앞뒤 다르게 적용한다?

어찌 보시나요.


댓글 (3)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02.20 · 223.♡.46.178

    깎아줄 결심을 한 자의 더러운 변명 아니겠습니까 퉷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2.20 · 172.♡.94.19

    강간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임신은 안했지않냐 가해자가 조루라서 짧게 끝났잖느냐 하면서 집행유예 주는 수준의 쓰레기 판결문이죠. 법대생들도 그따위 판결문은 안 씁니다.
  • 용꿈이

    용꿈이 Lv.1

    02.20 · 106.♡.221.247

    지귀연: 형~ 군대를 왜보냈어 군대만 안보냈으면 무죄인데 무기징역 때릴 이유 상세하게 설명해줄께 나 좀 잘봐줘~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