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현수막 서울시 서초구, 구로구 답변이 다르네요(고구마 후기)
퍼스

Lv.1 퍼스 (39.♡.46.215)

2026년 2월 20일 PM 05:21 · 수정됨(19:36)

조회 512 공감 0

서울시 서초구, 구로구에 있는 극우 현수막 각각 신고 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공통 답변으로는 행안부 기준 그런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두 현수막 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10m 내 높이 기준 미달)


그래서 서초구는 즉시 철거 되었는데

구로구는 정당에 이동조치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구로구는 일처리를 좀 답답하게 하네요.

댓글 (8)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02.20 · 220.♡.83.234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서 행안부 지침을 모른체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네요. 회피기관으로 구로구 잡으시구요.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무적전설

    02.20 · 118.♡.22.159

    그런데 회피기관으로 잡아도 다시 그쪽으로 토스하는게 공무원의 일처리방식이더라구요.
    회피기관으로 지정하면 반드시 꽂아넣는... 그러면서 답변이 똑같이 오죠....
    마치 다람쥐 챗바퀴 돌리듯....

    청와대 신문고도 비슷했는데 결국 방송에 타거나 이슈가 되니 그때서야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가 나와도 마찬가지더라구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쩝쩝_휴식중

    02.20 · 220.♡.83.234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하는 걸 반복해야 정신을 차리더라구요.
    소극행정 넣을때 권익위로 넣으신건 맞으시죠?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무적전설

    02.20 · 118.♡.22.159

    아...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전에도 넣어봤지만 다시 도로아미타불 되서 온게 몇번 있어서 이후에는 아예 민원을 잘 안 넣게 되더라구요.
    한번 저도 또 저러면 소극행정으로 이슈화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잇츠 Lv.1

    02.20 · 211.♡.35.238

    일반인이 저 가이드 라인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모른다면 그들은 업무태만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1805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02.20 · 222.♡.88.247

    행안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23년 5월)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0636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25년 11월)입니다.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zKJtVVe7qzrX_Z8QNyeuVX1Xk479W1iMghU4viDn.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1805

    이거로 가이드라인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민원수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랑

    과랑 Lv.1

    02.20 · 115.♡.81.80

    영등포구는 12월말일에 처리 불가 답변이던데요. 다시하면 되려나요
    ======
    행안부 11월 18일 시행령 - 혐오 비방표현으로 신고
    - 민원처리결과: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은 현행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1항제8호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으로 강제정비 대상이 아니며, 현수막의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의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결과: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은 현행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1항제8호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으로 강제정비 대상이 아니며, 현수막의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의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과랑

    02.20 · 118.♡.5.14

    행안부로 저 민원을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 무시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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