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자 (222.♡.32.74)
2026년 2월 20일 PM 05:25 · 수정됨(18:09)
여러 속보와 뉴스 등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법안이 기초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이 법안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개정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의안번호를 부여된 "대안"이 본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법안이 무조건 본회의에 통과될 법안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19호(2025. 11. 25.)
오기형ㆍ이훈기ㆍ이소영
홍기원ㆍ이강일ㆍ한정애
김상욱ㆍ김남근ㆍ진성준
박홍배ㆍ최혁진ㆍ김현정
민병덕ㆍ안도걸ㆍ이주희
이정문ㆍ박해철ㆍ허 영
장종태ㆍ박찬대ㆍ최민희
이재강ㆍ문금주 의원
(23인)
제안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ㆍ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가.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2)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다.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나.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3.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ㆍ처분 방법
가.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342조제1항).
나.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안 제342조제2항ㆍ제3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4.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ps. 제가 직접 찾아서 작성하는거라, 혹시 틀린 점 발견하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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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02.20 · 211.♡.83.185
소급 적용 내용 들어가있네요! -
사사자바람연꽃
02.20 · 221.♡.34.113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특수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703001
자사주 소각 구멍 만들어 입법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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