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군요
C

Lv.1 concept (223.♡.80.119)

2026년 2월 20일 PM 06:01 · 수정됨(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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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진관 판사한테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했네요. 무서웠나 봅니다. 물론 기피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댓글 (8)

  • iStpik

    iStpik Lv.1

    02.20 · 118.♡.66.193

    쫄보는 역시 어쩔 수 없네요 ㅎㅎㅎ
  • 그러니까그게

    그러니까그게 Lv.1

    02.20 · 58.♡.165.52

    쫄보는 오라를 받으라~

    {emo:onion-016.gif:60}
  • Rider_man

    Rider_man Lv.1

    02.20 · 180.♡.225.117

    쫄리니깐요 ㅋㅋㅋ
  • Bursar

    Bursar Lv.1

    02.20 · 223.♡.86.34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일단 재판부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고 시작하는 군요.
  • 5호라

    5호라 Lv.1

    02.20 · 125.♡.113.200

    ㅋㅋㅋ 뭐 제가 저 상황이라도 기피신청 넣겠습니다. ㅎㅎ
    공정한 판결 기대합니다. !!
  • whocares

    whocares Lv.1

    02.20 · 58.♡.171.77

    최상목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언제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 S

    Stillivng Lv.1

    02.20 · 183.♡.222.86

    ㅋㅋㅋ 최상목 언제 재판하나 했는데
  • 쪽과잇

    쪽과잇 Lv.1

    02.20 · 61.♡.58.177

    최하모기 갈 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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