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미생활자

Lv.1 취미생활자 (222.♡.32.74)

2026년 2월 20일 PM 06:31 · 수정됨(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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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속보를 보고 법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면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너무 법안이 많아서 포기 했었거든요.


https://www.youtube.com/live/N63rI_RXeNU?si=IFiRQNdim9vvGK6W


여기서 라이브로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네요.

그외에도 의원 26명이 비슷한 법을 발의했다고 하시는거 보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합 개정 될거 같기도 하네요. 일단 서영교의원의 법안이 기초가 되는거 같습니다.


% 이 법안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개정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의안번호를 부여된 "대안"이 본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법안이 무조건 본회의에 통과될 법안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16호(2024. 12. 27.)

서영교ㆍ한정애ㆍ박희승
송재봉ㆍ임오경ㆍ유동수
박균택ㆍ서삼석ㆍ강유정
위성곤ㆍ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ps. 제가 직접 찾아서 작성하는거라, 혹시 틀린 점 발견하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솔고래

    솔고래 Lv.1

    02.20 · 223.♡.73.206

    단서조항:국회 재적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사면 가능한 법안이군요.(180명)
    총선 잘해야 겠군요 한 200명 하지 ㄷ ㄷ ㄷ
  • smarttech

    smarttech Lv.1

    02.20 · 117.♡.17.113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거의 처음(작년9월초쯤)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박희승의원이 있네요. 이후에 위헌소지 얘기가 엄청 퍼지고 껍데기 법안이 되었죠
    꼼꼼히 잘 체크해봐야겠네요.
  • 한돌

    한돌 Lv.1

    02.20 · 210.♡.180.57

    헌법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법률"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 문지기

    문지기 Lv.1

    02.20 · 112.♡.126.150

    정권 잡고, 국회 과반수가 되면 '신설된 제5조의2' 조항을 삭제하면 되지요. 150명이면 법 개정이 되는데, 막는다고 180명 조항을 넣는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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