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61.♡.153.123)
2026년 2월 20일 PM 09:09
굳이 아래의 기사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일보잖아요.

// 유시민 들이받은 친명 "미쳤다니, 정상입니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2/20/FCE4RBWYJFH6DEOHOG3KQM5Y74/
우선 제목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유시민 들이받은 친명(?)'.
제목이 왜 이 모양입니까?
채현일 의원이 친명인가요?
그럼, 유시민은 친명이 아닌가요?
'친명'이라고 어디에서 라이센스라도 발급해주나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그 라이센스를 확인하셨나요?
제목을 제대로 쓰셔야죠.
이렇게 쓰셔야죠.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 반박한 채현일 의원'
굳이, 기사에 대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사의 한 줄에 대해서는 글을 달아봅시다.
... "채 의원은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공취모가 왜 이상한 모임인지,
유 작가님이 명확하게 답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
유시민 작가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공취모'라는 모임이 '이상한 모임'이라고 생각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취모'는 '이상한 모임'입니다.
한 번 답을 해보세요.
'공취모'는 상임위원회인가요? - NO
'공취모'는 교섭단체인가요? - NO
'공취모'는 법에 근거한 공식 기구인가요? - NO
그럼 뭐죠?
'공취모'는 법적 지위가 있습니까? - NO
'공취모'는 국회법상 의사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 NO
'공취모'는 당론을 공식적으로 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 NO
그럼 뭐죠?
'공취모', 이 모임은 '세 과시' 말고는 그 역할이 없습니다.
'공취모', 이 모임은 '계파 정치' 말고는 그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시민 작가가 '이상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채현일 의원은
유시민 작가에게 '명확하게 답해달라고 하시기 전' 에
먼저
'공취모'에서 '세 과시, 계파 정치'를 제외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모임인지
명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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