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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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118.♡.65.19)
2026년 2월 23일 AM 08:13 · 수정됨(10:10)
조회 2,614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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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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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우리나라 법률에 사형만 있는 유일한 처벌법이죠.
감형 따위도 없습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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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02.23 · 49.♡.218.16
제발 법대로 집행 좀 합시다... -
마마이너스아이
02.23 · 61.♡.139.51
과연 쟤만 잡아 넣을 것인가... 싶습니다. -
소소망내음
02.23 · 117.♡.12.202
초범에다가, 젊고, 앞으로 사회 공헌할 것 같아서 감형해 주려나요? -
TThinkMoon_Official
→ 소망내음 작성자
02.23 · 118.♡.65.19
감형이 안 되는 죄목인데 감형을 하면 법왜곡죄가 없는 탓이겠네요 -
옐옐도
→ 소망내음
02.23 · 24.♡.129.61
엥 고령자만 봐주는 거 아니었나요
ㅋㅋㅋㅋ -
노노래방에서
→ 옐도
02.23 · 119.♡.199.162
수능을 잘봐도 봐줍니다 -
Kkita
→ 옐도
02.23 · 110.♡.45.88
의대생도 봐주죠. -
하하드리셋
02.23 · 223.♡.84.106
인생 뭐 그냥 하드하게 가는군요..... -
달달콤한딸기쨈
02.23 · 115.♡.195.188
촉법노인이 아니라 사형 나오겠네요 -
한한달만
02.23 · 118.♡.73.68
기레기들 프레임 축소/왜곡해서 잡는거 역겹네요.
이게 왜 '현 대학원생'인거죠??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이죠..
워딩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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