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2월 23일 PM 01:37 · 수정됨(15:53)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 진행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구청 허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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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인가받았으면 해야지 먼짓일까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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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2.23 · 221.♡.172.85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더군요. - 스
스텐리
02.23 · 203.♡.142.20
기부체납 받은 재산 관리 잘해야합니다.
저렇게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재산권 침해당한다고 주민만 쓰게 막고.. -
잘잘자요zZ
02.23 · 115.♡.182.17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07a8440.png]
댓글안에 정답이 다 있네요 ㅋㅋㅋㅋ -
별별나라왕자
02.23 · 165.♡.5.20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부터 정리해 내야.. -
HHENE
02.23 · 220.♡.77.89
지으라하고 도로로 나오는 공도쪽에 문을 달아 버려야 해요.
톨비 회당 만원정도 받음 서로 좋을듯요.
프라이버시 최강, 부자인증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단숨에 등극이겠네요. -
문문지기
02.23 · 112.♡.126.150
아마도 재건축 한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일텐데... 다른 구청들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
BBryans
→ 문지기
02.23 · 106.♡.253.114
모두 위법은 아니고 공공시설로 지정된 곳에만 한합니다.
보안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유지니까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지역 지정시
단지내 커뮤니티, 한강진입 통행로등 공공시설을
타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안문 설치가 문제되는 겁니다. -
문문지기
→ Bryans
02.23 · 112.♡.126.150
아파트 건축(재건축)을 하다 보면 원래의 공도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준공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의 공도를 이용합니다(물론 차도 지나가지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자동 바리케이트를 만들고(이때도 모든 차량이 이용합니다) 그래도 별 제지가 없으면 "거주자용" "외부용"으로 사용하다가... 차량을 막고, 마지막에는 공도의 끝에 보안문을 만들어서 아파트와 외부를 격리시킵니다.
아마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하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위즈덤
02.23 · 180.♡.164.192
중세시대 길드도 아니고 참...아파트 공화국 문제 많습니다. - M
molla
02.23 · 121.♡.107.235
서초동인데, 저기 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들 다들 동일합니다.
처음엔 다 열어놓고 있다가 2~3년 지났다 싶으면 어느순간부터 은근슬쩍 보안문 달고 다 막아놓더군요.
제가 들은 곳도 길 터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길 막고 매 달 벌금 쬐끔 내면 끝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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