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는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같은데요....
일리케

Lv.1 일리케 (169.♡.222.131)

2026년 2월 23일 PM 02:40

조회 995 공감 0

현재 선거 국면이거나,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고발한다고 해도 또 3년뒤에 판결나고 하겠쥬? ㅡㅡ;;;;


아우....

댓글 (1)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02.23 · 140.♡.29.0

    뒷배가 검찰일테니 진행도 안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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