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는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같은데요....
일
일리케 (169.♡.222.131)
2026년 2월 23일 PM 02:40
조회 995 공감 0
현재 선거 국면이거나,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고발한다고 해도 또 3년뒤에 판결나고 하겠쥬? ㅡㅡ;;;;
아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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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02.23 · 140.♡.29.0
뒷배가 검찰일테니 진행도 안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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