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으로 (118.♡.236.131)
2026년 2월 23일 PM 04:15 · 수정됨(02. 24. 18:07)
우리나라의 법은 아주 웃기죠..
우리나라에서 1개월 감봉액수를 들으면 웃기지도 않는다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월의 급여가 1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사법부 나으리들 깨서는 연봉 1억 2천씩은 받아갈거 아닌가요)
한달의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할지 226시간으로 할지 243시간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209시간 기준으로 모든 금액을 그냥 기본급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시 통상시급이 약 47,847원입니다. (소수점자리 절상)
단순계산상으로 1일 근무시 받는 급여액은 382,777원 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그냥 받는 금액)
이 금액의 딱 절반이 감봉액입니다. 계산상으론 약 191,400원 이걸 3개월 감봉한다고 합니다.
웃음이 절로나오죠... 천만원 받는 사람이 매달 20만원씩 감봉되니 아주 배가 아프겠습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 전부 내더라도 그냥 한달 7백만원 받는 사람이 680만원받는겁니다. 코웃음 나오죠..
감봉했다고 걱정이다~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술한번 안먹은 수준이에요.
댓글 (10)
-
일일리어스
02.23 · 211.♡.22.139
-
무무한으로
→ 일리어스 작성자
02.23 · 118.♡.236.131
ㅎㅎㅎㅎㅎㅎㅎ 1/3 이하를 줄인다.... 이게 더 이상하네요. 10만원 감봉해도 상관없는 조항이군요. -
일일리어스
→ 무한으로
02.23 · 211.♡.22.139
상한을 정해둔거라서 보통은 그냥 1/3 적용하는걸로 알아요
일단 본문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들 경우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동일하게 10% 이내 라고 나와있거든요 - 잇
잇츠
02.23 · 211.♡.35.238
부장판사니 대략 그렇겠군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786&ancYnChk=0#J1700071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ea62076.png] -
Ddemian
02.23 · 125.♡.217.242
한 달치를 감봉 하는게 아니고 하루치만 감봉 한다는 건가요? -
무무한으로
→ demian 작성자
02.23 · 118.♡.236.131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감봉 최대 금액이 일급의 50퍼센트가 최대치입니다. -
일일리어스
→ demian
02.23 · 211.♡.22.139
근로기준법에 감봉을 하는 경우
최대 하루치의 50%를 하게 되어있고
1개월 이상 하는 경우 그 합이 최대 월급의 10%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니라서
본문은 틀렸고
월급의 1/3 정도를 감봉받습니다 -
런런던쫄면
02.23 · 112.♡.206.53
판사는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부류라....
대신에 10년 주기 재임용 심사에서 거르죠. 자기네들 끼리 10년 임시직이라고 하더군요. -
글글렌모어
02.23 · 14.♡.98.30
내가 이재명이라면 대통령 않하고 판사 하겠네 - 네
네버유니
02.24 · 211.♡.99.144
버스기사 800원은 난리치면서 자기들 음주운전은 아주 가볍게 보죠.
유시민 선생님 최근 말씀 :
우리나리 판사는 법복입은 귀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 공무원은 1/3 이래요
근로기준법하고 다르대요
그래도 전액 감봉이 아니였군요...
법관 징계법 제 3조 3항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