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t.Kim (180.♡.158.214)
2026년 2월 23일 PM 06:00 · 수정됨(02. 24. 00:01)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 등을 두어 신고했는데 답이 저렇네요.
"비난에 지장을 주면 엄격히 금지하지만 가벼운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라면 처벌하지 못한다"
예전부터도 그냥 수차례 계도 계도 계도만 해서 참 너그럽구나 했지만
이젠 아예 "처벌대상에서 제외"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군요.ㅎㅎ
(과태료 200만원도 진짜 초악질 아니면 그냥 계속 계도만 해서 봐주나봅니다ㅋㅋ)
그런데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 처벌대상도 아니고 성인이 후딱 밀거나 치울도 있다"며
처벌도 안되고 문제도 없다는 식이면 계도고 뭐고 치우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딱 저 정도 되는 계단과 저 정도 되는 크기의 자전거였는데 뭐...
성인이 밀어서 치울수 있어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다니까
집도 좁은데 가벼운 물건도 몇개 좀 쌓아두고, 처벌 못한다니 계도하면 치웠다가 다시 두시고...ㅎㅎ
대피 중 걸려넘어지거나 대피하는 사람들 해치고 올라가야하는 소방관의 불편함?
그런건 그냥 사소한 아쉬움이죠 뭐.ㅎㅎ "성인이 들어서 치우면 되잖아요?"
댓글 (18)
- 앗
앗싸가오리
02.23 · 121.♡.79.189
-
Mmoho
02.23 · 211.♡.20.167
자물쇠를 채운 상태라면 '치울 수' 없지 않나요?
저런 민원은 담당자 '재량'이 너무 크게 좌우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상황을 몇 년 전에 민원 넣었는데 아파트 관리소 통해서 치우게 계도 했거든요 - M
MSgt.Kim
→ moho 작성자
02.23 · 180.♡.158.214
뭐, 옆으로 치우고 가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라 자물쇠는 상관 없어보입니다.
진짜 바닥에 브라켓 박아서 볼트로 박아둔 구조물이나 중량물 정도는 되어야 되나봅니다.ㅋㅋ
저희도 신고하면 치우게는 하던데 뭐 두세달 가던가...위반하는 세대만 계속 위반하더군요.
수차례 하면 고의성이 들어가서 진짜 과태료라도 먹겠지 했는데 계속 계도 계도...하다가
이젠 저 정도는 신고해도 처벌도 못하니까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답이 오네요.ㅎㅎ -
ㅡㅡIUㅡ
02.23 · 27.♡.50.36
산업현장같은곳에선
짤없이 지적대상인데요 - M
MSgt.Kim
→ ㅡIUㅡ 작성자
02.23 · 180.♡.158.214
뭐, 아파트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는 마인드인가봅니다.ㅎㅎ
치울수 있는 물건이기만 하면 비상대피로인 공용공간을 점유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니 정이 넘쳐요~ -
Kkingcoin
02.23 · 211.♡.154.249
그냥 다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큰 금액이 그렇다면 좀 적은 금액으로라도요 - M
MSgt.Kim
→ kingcoin 작성자
02.23 · 180.♡.158.214
그러게요. 아니면 위반횟수에 따라 가산되게 하던지... -
Llinuxnet
→ kingcoin
02.23 · 211.♡.52.104
물품 압수가 제일 좋다 생각듭니다. - M
MSgt.Kim
→ linuxnet 작성자
02.23 · 180.♡.158.214
그러면 이제 쓰레기 버려둡니다ㅋㅋㅋㅋ 압수(수거)해 가슈~
결국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
Bbird아빠
02.23 · 118.♡.25.5
저런건 예외를 두면 끝이 없는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