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절도타켓이 GPU가 되었네요
분
분사구문 (175.♡.93.249)
2026년 2월 23일 PM 11:18 · 수정됨(02. 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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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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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마적
02.23 · 223.♡.53.143
모텔에서 램도 빼간다고 하더군요. 한개만 빼내가도 작동에는 이상없으니 주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 구마적
02.23 · 140.♡.29.2
퇴사할때 램빼간다는 소린 들어봤는데 모텔이라니 요ㄷㄷㄷ -
부부산혁신당
02.24 · 140.♡.29.1
자전거도 그렇고 GPU도 두바퀴(?)가 돌아가는 공통점이 있네요. 뭔가 돌아가는게 있으면 환장하는건가봅니다. (???) - 피
피콜롤로
02.24 · 112.♡.69.51
영상 보니 절도 사건 뉴스입니다.
장물인 gpu를 도둑에게 구입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이용시 고가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이 뉴스 같은 황당한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절도한 gpu가 일부 팔렸습니다.
gpu는 동산이고 동산은 민법제249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제251조에 따라 선의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gpu는 도난품 즉 도품이니 절도범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원래의 주인인 컴퓨터가게의 사장이 도난 당한 날로부터 2년내 gpu 반환을 청구하면 그냥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매수 당시 도난품임을 알았다면 형법에 의하여 장물죄가 됩니다.흔히 말하는 장물아비 입니다.
그런데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사면서 설마 도난품일 거라 생각을 못하니 고의가 없어 장물죄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도난품일 거라는 사실읕 몰랐더라도 민법 제251조에 의하여
컴가게 사장에게 아무 변상도 못 받고 gpu를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럼 매수인이 도둑에게 매매대금으로 준 돈은 붕 떠버립니다.
도둑이 물건값읕 되돌려 줄 만한 현금 등 재산이 있을 리 없습니다.재산이 있다면 매매를 취소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살 때는 가능하다면 판매자가 그 물건을 구입한 경위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급하게 고가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다 깨니 정신이 초롱초롱 해져서 사건의 이면 이야기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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