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비어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채워서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문지기

Lv.1 문지기 (112.♡.126.150)

2026년 2월 24일 PM 02:35 · 수정됨(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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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는 비어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채워서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제7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검찰총장은 하급 검사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직무승계권), 다른 검사에게 이전(직무이전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이 특정 사건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와글와글 떠들지 말고, 그냥 적당한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고, 임명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 100명이 넘는 국개들이 짖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음이 편할 것 입니다.

댓글 (5)

  • 열린눈

    열린눈 Lv.1

    02.24 · 211.♡.219.2

    최강욱 추천하죠
  • 소심이

    소심이 Lv.1

    02.24 · 121.♡.4.124

    최강욱과 대통령 사이에 뭐가 있나 의심할 지경입니다. 왜 저렇게 그냥 두고 김민새, 봉욱, 정성호는 안고가나요? 납득이 안 갑니다.
  • 만보자 Lv.1

    02.24 · 112.♡.235.4

    직무대행이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크게 그렇지 않아도 반발거리 찾고 있는 검사들에게 빌미를 줄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겠죠.

    검찰총장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없어질 검찰총장을 지금에 공소취소로 임명한다면 비판이 작지 않겠죠.
  • 문지기

    문지기 Lv.1 → 만보자 작성자

    02.24 · 112.♡.126.150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적과의 싸움이지만(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면 됩니다)
    공소취소모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군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 만보자 Lv.1 → 문지기

    02.24 · 112.♡.235.4

    공소취소 모임 해체를 위해서

    한시적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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