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아사랑해 (128.♡.77.185)
2026년 2월 24일 PM 02:52
아버지가 월세내신 방이 있는데 장기거주자분과의 계약갱신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적 효력을 착각하셨더라구요.
2020년이전에는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월세금액 조정안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2020년 부터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로 변경 되었고 , 2020년 이전에 맺은 계약도 중간에 계약갱신이 되면 개정된 규칙을 따르게 되어있네요.
아부지는 2020년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 만기 1달전에 협상 하면 된다고 생각 하신 모양이에요
세입자분은 검색만 해보면 바로 뭐가 잘못된건지 알아버리니... 이미 새로운 2년 계약이 들어갔으니 일체 인상요청에 대응 할 수 없다고 나오는모양 ^^
괘씸하다~ 젊은것들이 도의도 없다... 라고 방방 뛰시는데
세입자분들이 무료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데... 위아래가 아닌 상호 계약자인점을 으째 설명해드려야 하는지.
... 아부지 쫄~ 이 아니라구 ㅠ
저보고 뭔가 방법이 읍냐고 물어 오시는데...
잼미니에게 물어봐도 이건 외통수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개정법 부칙 제2조 (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노인네다 보니..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의 의미를 이해 못하신듯...
장기거주 세입자님이고 , 그동안 싸게 세를 받아오셔서 이번에 주변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인상 하시고자 했던 모양인데 , 2년 군대 입대했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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