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6년 2월 24일 PM 05:58 · 수정됨(20:48)

조회 1,790 공감 0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특례법을 두고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정당 해산이나 얼른 합시다요 ㅋ


댓글 (6)

  • Rider_man

    Rider_man Lv.1

    02.24 · 180.♡.225.117

    헌재는 일하고 대법원은 놀고있죠. ㅎㅎㅎㅎ
  • D다

    D다 Lv.1

    02.24 · 220.♡.65.210

    헌재 : 뭐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난나

    한난나 Lv.1

    02.24 · 104.♡.68.24

    원래의 법대로 해도 위한 요소 없는데 민주당이 너무 끌려갔다 싶어여
  • RanomA

    RanomA Lv.1

    02.24 · 223.♡.81.214

    “국힘 너네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제기하지마”라고 했으니 이제 누가 제기할래나요.
  • 네버유니 Lv.1

    02.24 · 211.♡.99.144

    이미 글이 올라왔군요.

    저쪽 애들이 좋아하는게 '각하'이긴 하죠. ㅎㅎ 좋아하겠네요.
  • 단디1

    단디1 Lv.1

    02.24 · 119.♡.199.16

    {emo:damoang-emo-007.gif:12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